수수료 1% 지급, 28일까지 접수

해남군이 해남사랑상품권 판매 등을 맡을 대행기관을 모집한다.

모집기관은 지난 21일부터 오는 28일까지로 대행기관은 해남사랑상품권 보관 및 판매, 환전 및 정산, 폐기 및 교환 등 처리를 비롯해 군에서 지원하는 전산시스템 운영 등 전반적인 대행업무를 맡게 된다. 대행기관은 해남사랑상품권 판매에 대한 수수료 0.5%, 환전에 대한 수수료 0.5% 등 수수료 1%가 지급된다.

참여자격은 공고일 현재 해남군내에 소재하고 해남사랑상품권 판매·환전을 포함한 취급의 대행이 가능한 기관으로 금융지주 회사법에 의해 설립된 군내 본점 또는 지점을 둔 법인, 은행법 제2조 제1항의 은행업을 경영하는 은행, 지방회계법 제38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의 조건을 충족하는 법인 등이다. 또한 상품권 담당직원 지정, 운영·관리 및 교육 등 해남사랑상품권 판매 등 대행에 필요한 시설 설비 및 인력배치가 가능한 기관이다.

신청을 원하는 기관은 해남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해남군 경제산업과 소상공인팀에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군은 신청한 기관에 대해 사업수행 전문성과 접근성, 이해도, 상품권 유통 전반의 안정성,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 상품권 판매 적극성, 상품권 담당직원 운영관리 및 교육의 적정성 등에 대해 평가한 후 점수가 가장 높은 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군은 선정된 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후 해남사랑상품권이 발행되면 판매와 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토록 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군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경제산업과 소상공인팀(530-535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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