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조례안 입법예고

해남군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초·중·고교 학생에 대한 교육격차 해소와 학업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바우처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대상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군은 이를 위해 해남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월 3일까지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한다.

군은 지난 2018년 4월 해남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수급자에게 교육바우처 지원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조례에는 해남군에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에 대해 학력향상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 교육여건 개선사업 등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원대상이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만 돼 있는 것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변경해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수급자를 위한 교육지원사업을 저소득층을 위한 교육지원사업으로 개정하는 등 조례명도 '해남군 저소득층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주민은 오는 2월 3일까지 의견서를 주민복지과 통합조사관리팀(530-5214)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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