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교 등 설치 3월부터 정식 운영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고정식 단속카메라 설치가 확대된다. 해남군은 해남읍내에 고정식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를 추가 설치했으며 오는 2월까지 시범운영 및 계도 등을 거쳐 오는 3월부터 정식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에 추가되는 구간은 읍 중심가 해남교 위와 트루젠 상가 옆 2개소다. 이곳은 예술사~녹색미술학원 구간은 보행자 교통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해 양면 단속하고, 해남교~명성당 구간은 짝홀수제 단속, 해남교~홍교다리구간은 한쪽 고정단속을 할 방침이다.

운영시간은 주중에는 오전 8시 30부터 오후 6시까지로 도로의 교통소통을 고려해 양방향 및 홀짝수제 단속을 하고 있다. 점심시간인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는 단속이 유예된다. 주말도 단속이 유예된다.

위반된 차량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4~5만원, 어린이보호구역내 위반 차량은 8~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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