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사건 수배 벌금 내고 풀려나
강력사건에 민생범죄는 소홀

▲ 식당 CCTV에 절도용의자가 휴대폰을 훔치는 장면이 그대로 담겨있다.
▲ 식당 CCTV에 절도용의자가 휴대폰을 훔치는 장면이 그대로 담겨있다.

해남경찰서가 절도용의자를 붙잡고도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다가 결국 이 용의자가 풀려난 사실이 밝혀져 말썽을 빚고 있다.

사건은 지난달 24일 밤 해남읍의 한 식당에서 60대 남자가 포장 음식을 시킨 뒤 홀 탁자 위에 있던 식당 주인 딸 A(24) 씨의 시가 150만원 상당의 휴대폰을 훔쳐 달아나면서 시작됐다.

피해자 측은 다음날 경찰에 절도사건을 신고했고 경찰은 식당 내부 CCTV를 통해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 그런데 우연하게도 같은 날 112로 벌금 수배자가 있다는 제보 전화가 경찰서로 와 이 60대 남자가 붙잡혀왔고 경찰은 아까 본 절도용의자와 인상착의가 같음을 알고 절도사건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그러나 이 용의자가 휴대폰을 가져가지 않았다고 말하고 만취 상태여서 조사가 불가능한 데다 만취 상태에서는 증거능력도 없다고 판단해 유치장에 입감한 뒤 다음날 해남교도소에 보냈다.

문제는 이 용의자가 해남교도소로 보내진 뒤 지인의 도움으로 상해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내고 지난달 31일 풀려 난 것이다. 교도소에 있던 6일 동안 절도사건에 대한 아무런 조사도 받지 않은 채 관련 용의자가 그대로 풀려났고 이후에는 전화 착신도 중단해버려 강원도에 있을 것이라는 추측만 한 채 소재파악이 안 되는 상황이다.

피해자 측은 "사건 접수 이후 경찰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어 전화했더니 정신이 없어 수사를 못 하고 있다고 했다가 최근에는 교도소에서 벌금을 내고 풀려났다고 했다"며 "150만원짜리 절도사건이지만 우리에게는 중요하고 빨리 해결이 돼야 할 사건인데 경찰이 교도소에 있는 용의자를 조사도 하지 않고 너무 무성의하게 수사를 한 게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해남 간척지 살인 사건과 관련해 해당 팀이 지난달 26일과 27일 광주광역시로 출동해 살인사건 용의자를 잡았지만 28일 해남경찰서 유치장에서 자살하면서 큰 소동이 벌어졌고 이후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가 진행되고 경찰관 2명이 대기발령 되는 등 경황이 없는 상황이 계속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찰이 강력사건에만 몰두하고 강력사건도 제대로 처리를 못한 데다 이 과정에서 민생범죄에 대해서도 소홀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다.

해남경찰은 "절도 사건 처리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최대한 빨리 절도용의자를 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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