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노동환경 규탄

▲ 해남지역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고 김용균 씨를 추모하며 비정규직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열고 있다.
▲ 해남지역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고 김용균 씨를 추모하며 비정규직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열고 있다.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하다 사고로 숨진 고 김용균(24) 씨를 추모하고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해남지역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촛불집회를 구 광주은행사거리에서 지난 10일 열었다.

추모 촛불집회는 주최·주관 단체 없이 자발적으로 모여 추진됐다. 리멤버0416, 전교조해남지회, 민중당, 해남군비정규직노동조합, 농민약국과 군민 등 집회시마다 2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27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5시 30분부터 1시간 가량 추모집회를 갖고 있다. 3주차 추모 촛불집회에는 아이들과 함께 참여한 가족도 있었다.

집회에 참가한 민중당 이정확 의원은 "추모 촛불집회는 고 김영균 씨 죽음의 이유에 대한 분노다"며 "외주화는 효율과 이익의 극대화를 위한 방법이고 사람을 수단화·도구화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인 비정규직 노동환경을 전면화하고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 김영균 씨는 공공기관인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다가 지난달 11일 새벽 3시 20분께 석탄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인 채 발견됐다. 2인 1조 근무가 원칙이었지만 혼자 근무하던 상황에 사고가 나 숨진 것이다. 김 씨는 외주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주) 소속으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근무했고 1년짜리 계약직인 비정규직이었다. 김 씨의 죽음으로 전국 노동계과 시민사회단체들은 비정규직 철폐와 외주화 중단 등과 이른바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 심의 통과를 촉구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은 2018년 2월 고용노동부에서 입법예고했으나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1990년 이후 28년만에 전면 개정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개정 법률 공포를 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배달종사자를 포함해 보호대상 확대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도금과 수은·납·카드뮴 등 위험업무 사내도급·재하청 금지 △원청 책임범위 및 처벌수준 강화 등이다.

저작권자 © 해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