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상 미납 과잉행정 주장, 면 연락 닿지않아 해명

A 면사무소가 지방세 체납자의 부모에게까지 연락해 자녀의 체납세금 납부를 독촉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A 면사무소는 체납자인 B 씨와 연락이 되지 않자 수소문하는 과정에게 B 씨의 부모와 연락이 돼 체납 사실을 설명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B 씨는 부모에게까지 독촉하는 것은 과잉행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를 두고 체납자의 세금을 받기 위한 자치단체의 노력으로 봐야할지, 연대납세 의무가 없는 부모에게까 체납세금 납부를 독촉한 과잉행정으로 봐야할지 논란이 일고 있다.

B 씨는 지난 2018년도에 부과된 주민세와 자동차세 등 지방세 30여만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다. B 씨는 "사정상 지방세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어 면사무소로부터 독촉장과 전화를 받았지만 타지역에서 일을 하고 있다보니 집을 비울 때도 많았다"며 "이후에 부모님으로부터 지방세를 왜 내지 않고 있냐는 전화를 받아 알아보니 면사무소에서 부모님에게까지 전화하고 찾아가 지방세 납부를 독촉했다"고 주장했다.

B 씨는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것은 잘못이지만 세금을 체납한 나에게 독촉을 하거나 관련해 법적인 조치를 했어야 했다"며 "부모에게까지 연락하고 찾아간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B 씨의 부모는 지난달 12일 A면사무소를 찾아 B 씨가 체납한 지방세 30여만원을 대신 납부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A면사무소 관계자는 "B 씨에게 체납세금 납부를 독촉하고자 연락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다"며 "체납세금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B 씨와 연락을 닿고자 마을이장님에게 연락했고 B 씨의 부모가 옆 마을에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B 씨의 부모님에게 상황을 설명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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