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목표면적 1392ha 배정
단가 상승 및 휴경 도입 등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이 시행된다. 오는 22일부터 신청 접수가 시작되면서 올해는 어떤 방법으로 농가들의 참여를 유도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은 쌀 생산조정제의 일환으로 과잉생산되는 쌀의 재배면적을 줄이고 타작물의 식량자급률을 높이고자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추진되는 사업이다. 정부는 지난해 목표면적보다 5000ha를 늘려 5만5000ha의 논에 벼 대신 조사료, 일반작물, 두류 등을 심도록 할 계획이다.

해남에서는 지난해 신청기간 동안 목표면적인 1392ha보다 많은 1332ha가 신청됐으나 이행점검 결과 809농가 1251ha의 면적만 인정돼 44억630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됐다. 올해 목표면적은 1392ha로 지난해보다 83ha가 증가했다.

지난해 각종 자연재해로 수확량이 감소해 타작물의 소득이 감소해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에 대한 자발적인 농가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지 우려되고 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타작물에 대한 지원 단가가 변경된다. 사료용벼·옥수수·사료용피·수단그라스 등 조사료는 1ha 당 43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30만원이 증가했고 콩·팥 등 두류도 325만원으로 45만원이 올랐다. 단 조사료의 경우 하계작물만 적용되고 동계작물은 일반작물과 같은 단가로 지급된다. 조사료·두류·풋거름작물 및 벼·무·배추·고추·대파를 제외한 일반작물과 풋베기콩·헤어리베치·수단그라스·옥수수·수수·호밀·유채·메밀 등 풋거름작물은 34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다.

타작물을 심는 것외에 올해부터 휴경이 도입돼 실경작자가 아무것도 재배하지 않을 경우 1ha 당 280만원이 지원된다. 주의해야 할 것은 휴경으로 농지면적 1000㎡(약 300평) 미만을 경작할 경우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돼 직불금을 받고자하면 1000㎡ 이상은 농사를 지어야한다. 또 양도소득세 감면도 휴경 기간은 경작 기간에 해당되지 않아 주의해야한다.

군에서는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원활한 타작물 재배가 진행될 수 있도록 배수개선사업을 추진하고 허어리베치 등의 풋거름작물은 ha당 60만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은 오는 22일부터 6월 28일까지 5개월동안 신청 받을 계획으로 최소 1000㎡ 이상 신청해야한다. 지원대상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이나 법인으로 지난해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에 참여한 농업인이나 법인, 쌀 변동직불금을 수령한 농업인이나 법인, 벼 재배사실이 확인된 농업인이나 법인이면 된다.

단 휴경은 최근 3년 기간 중 1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하며 농지의 소유주 뿐만 아니라 실제로 경작한 임차인도 허용된다. 이행점검은 오는 7월부터 10월말까지 4개월간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진행하며 신청작물이 아닌 작물이 재배됐을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보다 목표면적은 늘었으나 벼 재배만큼의 수익이 확보되지 않아 농가들의 자발적인 참여는 어려워 보인다. 지난해 많은 농가들의 참여로 공공비축미 4만2700가마 추가배정, 2019년도 들녘경영체 육성 지원사업 최다 배정 등의 인센티브를 얻었기에 농가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군은 새해영농교육을 통해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에 대해 알리고 있으며 지난해 지원사업에 참여했던 농가를 대상으로 올해 참여여부와 미참여 이유 등을 조사해 분석한 뒤 2월부터 본격적인 신청·접수를 시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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