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까지 연납 신규 신청

자동차세 연세액을 1월 내에 일시납부할 경우 10% 할인받을 수 있는 연납신청이 오는 31일까지 진행된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매년 6월,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일시납부하면 연 세액 일부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자동차세는 납부 시기에 따라 1월 10%, 3월 7.5%, 6월 5%, 9월 2.5% 공제되므로 1월 내에 납부해야 혜택의 폭이 크고 영업용·비영업용 차량 모두 해당된다.

1월 연납신청과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다. 올해 신규로 연납을 원하는 경우 해남군청 재무과(530-5255)나 각 읍면사무소에 방문 혹은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연납 신청 및 납부한 차량이라면 올해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아도 연납고지서가 발송된다.

또한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나 어플, 금융결제원(www.giro.or.kr)을 통해서도 신청 및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컴퓨터나 핸드폰에 공인인증서가 있어야만 가능하며, 이전에 낸 자동차세도 확인할 수 있다.

자동차세는 지로 납부 뿐만 아니라 카드 결제도 가능한데, 일부 카드사는 월말 행사로 자동차세 납부 시 청구할인(페이백) 이벤트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어 미리 확인해보는 것도 좋다.

KB국민, 우리카드 등은 결제금액에 따라 최대 1~2만원 선에서 청구 할인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할인 방법과 대상은 각 카드사에서 확인 가능하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이후 차량을 매매하거나 폐차 시에는 납부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고, 이전 등록할 경우 연납 승계를 신청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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