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연서대상 주민 총수 공표
인구감소 전년보다 21명 감소

올해 주민청구로 조례 제정이나 개정·폐지를 청구코자 할 때는 군민 1237명의 연서를 받아야 요건이 충족된다.

해남군은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해남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조례의 제정 및 개정·폐지 청구를 위한 연서대상 주민 총수를 지난 9일 홈페이지에 공표했다.

주민 조례 제·개정 청구 제도는 주민들이 직접 입법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주민참여 제도다.

단 법령 위반 사항과 지방세·사용료·부담금 부과징수감면에 관한 사항, 행정기구의 설치와 변경에 관한 사항, 공공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은 주민 조례 청구가 제한된다.

군이 공표한 연서대상 주민총수는 19세 이상 주민(6만1938명)에서 19세 이상 선거권이 없는 주민수(126명)을 제하고 영주권이 있는 외국인수(20명)을 더한 6만1832명으로 이중 50분의 1에 해당하는 1237명의 연서를 받아야 한다. 지난해에는 1258명으로 주민수가 감소함에 따라 연서 대상 주민수도 감소했다.

해남군내에서는 지난 2010년 '해남군 학교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가 최초로 주민청구로 제정됐다. 당시 군민들은 해남학교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를 구성하고 64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조례안을 청구했으며 군의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조례가 제정되면서 해남지역 학교에서는 지금도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다.

또한 '해남군 농어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어업 소득보전 지원 조례'도 지난 2015년 해남군농민회 등이 중심이 돼 군민 1381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청구로 개정안이 제출됐다. 당시 해남군도 개정안을 제출했으며 해남군의회에서 주민청구된 개정안과 군의 개정안을 병합해 수정 가결됐다.

저작권자 © 해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