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방지 및 관리 강화
2020년 1월부터 시행 예정

신규 축산업 허가 및 가축사육업 등록에 대한 요건이 강화되면서 내년부터는 신규진입이 어려워지고 기존 축산농가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축산법 일부 개정법률'을 지난달 31일 공포했다. 농식품부는 개정된 법률에 따라 오는 9월까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정비하고 오는 2020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주요 개정내용에는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축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신규 축산업 허가 및 가축사육업 등록 요건 강화, 축산환경 관련 내용 신설, 축산업에 대한 관리 강화, 가축개량 관련 내용 정비, 축산업 및 말산업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이 담겨있다.

신규 축산업 허가 및 가축사육업 등록 요건 강화를 위해 가축분뇨법에 따라 배출시설 허가·신고와 처리시설을 설치해야한다. 또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살처분에 필요한 매몰지 확보가 의무화되고 토지임대계약, 소각 등 가축처리계획 수립·제출로 대체 가능하다.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는 닭·오리에 관한 종축업과 사육업 허가가 금지되며 기존 허가 농장 500m 내에는 허가 및 등록이 금지된다.

부화업 대상에 메추리알이 추가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기존 매추리 부화업을 하고 있는 농가는 시행일로부터 6개월까지는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 가능하다. 축사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자 가축을 사육하기 위한 시설과 그 부속시설이라고 정의했다.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농식품부 장관과 시·도지사는 5년마다 축산환경 개선 기본계획과 축산환경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한다.

축산업에 대한 관리가 강화돼 허가 받지 않은 무허가 경영, 거짓허가 등 중대한 위법으로 처벌을 받은 자에 대한 허가 금지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됐고 축산업 허가·등록자에 대한 정기점검 및 보수교육 주기는 단축돼 점검은 2년에서 1년, 교육은 허가의 경우 2년에서 1년, 등록은 4년에서 2년으로 줄었다. 소독 시설 설치 및 소독 실시 규정 위반으로 가축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축산업 허가취소 처분이 가능하게되며 종축업자는 종축이 아닌 오리로부터 번식용 알을 생산할 수 없다. 축산법 위반에 따를 과태료 부과 상한액도 상향돼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었다.

이외에도 시·도의 가축개량센터 설치·운영 근거 신설과 가축인공수정사에 대한 교육 활성화, 시설·장비 및 사융방법을 개선하는 경우 비용 지원 근거, 축산발전기금의 용도에 말산업 발전에 관한 사업 명시 등의 내용이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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