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 실행방안 추진 결과 발표
작물별 농약 및 사용법 숙지

농약에 대한 농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지난 1일부터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가 전면 시행됐다. 정부는 PLS의 연착륙을 위해 추진한 세부 실행방안을 발표했으나 농업현장의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

PLS는 지난 2011년 도입 계획을 발표하고 2016년 12월부터 견과종실류 및 열대과일류에 우선 도입됐으며 지난 1일부터 모든 농산물에 전면 시행됐다. PLS 전면 시행으로 작물별로 국내·외 등록된 농약에 대해선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고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일률기준인 0.01ppm으로 관리하는 제도이다.

식약처, 농식품부, 농진청, 산림청 등의 관계부처는 지난해 8월 PLS 전면 시행을 위한 세부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세부 실행방안에 따라 지난해 말까지 등록 농약 및 농약잔류 허용기준 추가, 농약 비산문제 등을 추진해왔다. 등록농약 부족으로 인해 사용 가능한 농약이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를 대비해 농약 직권등록 1670개, 잠정등록 4441개, 농약회사 신청 등록 907개 등 7018개가 추가됐고 농약 안전사용기준은 2만7226개가 확대돼 5만4424개가 설정됐다.

또 농약 잔류허용기준은 인체에 안전한 범위 이내에서 지난해 5320개가 추가돼 498종 농약에 대해 1만2735개의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됐다. 설정된 기준은 국내 신규 및 직권등록 관련 기준 4129개와 소면적 작물(엽채류·엽경채류)에 적용할 수 있는 67개의 그룹기준, 식품 수입에 필요한 1064개 기준이다.

DDT, 엔도설판 등 토양에 장기 잔류하는 농약은 7개 기준이 설정됐고 타작물에 전이될 가능성이 있는 25종의 농약은 53개의 그룹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됐다. 항공방제와 농업용 드론 등으로 발생하는 농약 비산문제를 최소화하고자 살포 단계별 주의사항과 적정 이격거리, 관련 법규 및 규정 등의 내용이 담긴 방제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했다.

작물별로 사용 가능한 농약 정보는 농사로(www.nongsaro.go.kr)와 농약정보서비스(pis.rda.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잔류허용기준은 식품안전나라의 식품공전(http://www.foodsafetykorea. go.kr/foodcode/index.jsp)에서 확인할 수 있다.

PLS 시행으로 미등록 농약 사용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농업인은 100만원 이하, 농약 판매상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관련 법에 따라 출하연기, 용도전환, 폐기 등의 이행명령이 내려지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될 우려가 있다.

정부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세부 실행방안을 추진하고 제도 운영방침을 우선 계도 위주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현 상황에서는 부득이하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는 법은 농업현장에서 주의해 농약을 사용해야하는 실정이다. 농가들은 작물과 병해충 등에 사용 가능한 농약과 희석배수 등의 사용법을 숙지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해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