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정책 마련과 교육 등 필요
행안부 관련 법 전부개정 추진 중

▲ 문재인 정부 들어 지역과 주민들에게 권한과 의무를 부여하는 지방자치가 강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역의 역량을 높이는 등 준비가 필요시 되고 있다. 해남군자치분권포럼은 '주민자치 어떻게 활성화 시킬까'라는 주제로 지난달 11일 포럼을 주최했었다.
▲ 문재인 정부 들어 지역과 주민들에게 권한과 의무를 부여하는 지방자치가 강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역의 역량을 높이는 등 준비가 필요시 되고 있다. 해남군자치분권포럼은 '주민자치 어떻게 활성화 시킬까'라는 주제로 지난달 11일 포럼을 주최했었다.
 
 

지방자치의 근거가 되고 있는 지방자치법이 주민들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 원리가 강화된다. 또한 국가와 자치단체, 자치단체 상호 간의 기본관계가 협력관계임이 명시돼 새해부터는 주민주권이 더욱 강화되고 지방행정의 투명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때문에 해남군도 이에 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을 비롯해 주도적이고 다양한 정책마련이 필요시 되고 있다.

현재의 지방자치법은 지난 1988년 전부개정과 1995년 민선지방자치 출범 후 변화된 지방행정환경을 반영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이에 정부는 획기적인 주민주권을 구현하고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한편 이에 상응하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해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전환, 새로운 시대에 걸 맞는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코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주민주권이 더욱 강화됨은 물론 실질적인 자치권이 확대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과 투명성도 높아진다. 하지만 지방의회 의장에게 인사권을 부여하는 등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 등은 시·도의회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어서 시군 등 기초의회까지 확대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함은 물론 지방자치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상급 기관의 감독이 아닌 주민의 견제·감시를 통한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정보공개 의무가 지금보다 확대된다. 정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2(주민에 대한 정보공개)를 신설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행정에 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공개해야한다고 명시했다. 공개하는 지방자치행정에 관한 사항은 주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해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개하는 사항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정보공개(제38조2)도 의무 규정으로 도입된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의정활동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으며 공개한 내용을 공개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결과에 대해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단순히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만 할 경우 주민들이 필요한 정보, 주민들이 알아야 할 정보가 아닌 자치단체나 의회가 공개하고 싶은 자료만 공개할 수도 있는 만큼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정보 공개 대상과 방법, 시기 등을 자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지방의회 정보공개 확대
주민자치회 풀뿌리 자치 역할로

주민 참여권이 강화되고 주민 참정권 조항(제13조)도 정비된다. 이는 풀뿌리 주민자치를 강화하고 지방자치행정 참여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이 법령과 조례·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신설했다.

특히 풀뿌리 자치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민주적인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해 제13조 3에 주민자치회 근거 마련과 활성화 등을 위한 내용을 담았다. 이 조항에 따라 주민은 읍면동별 해당 행정구역 주민으로 구성된 주민자치회를 조직·운영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 공동체 형성 등을 위한 사항, 읍면동의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의 협의에 관한 사항,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에 대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정치적으로는 중립의 의무를 지키도록 규정했다. 사실상 현재의 주민자치협의회가 주민자치회로 그 역할이 강화돼 전환되는 것.

지난달 11일 해남군자치분권포럼이 주관해 '주민자치 어떻게 활성화 시킬까'란 주제로 열린 포럼에서 기조발제에 나선 정원식 경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현재는 지방정부의 조례에 의해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됐지만 관련 법이 제정되면 주민자치기구로 거듭날 수 있는 법적 요건이 갖춰지게 된다"며 "주민자치회는 주민생활과 관련된 사항을 협의하고 주민화합 및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한편 지방정부의 사무도 위임받아 처리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의 주민자치위원을 선정위원회에서 선출하지만 앞으로 참여 희망 주민을 우선적으로 공개 추첨 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주민자치 교육을 받은 주민들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변화가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규칙·고시 등 개·폐지 청구 신설
감사청구 18세, 150명으로 하향

이와 함께 주민자치회가 안정적인 자체재원의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 사무 수행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는 등 재정적 지원 근거도 마련돼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해남군내에는 지난 2003년 황산면주민자치위원회가 설치된 이후 최근 북평면주민자치위원회도 구성되는 등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읍면 예산이 편성되는 등 지역자치가 강화되고 있는 만큼 주민자치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주민자치교육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주민들이 조례 제정과 개·폐지를 청구할 경우 현재는 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고 조례규칙심의회를 통한 청구안이 의회에 제출토록 돼 있어 사전단계부터 지연될 우려가 있고 청구요건이 엄격해 청구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이번 개정안에는 지방의회로 직접 제출하고 심사절차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제정된다.

특히 현재는 조례에 대한 주민 청구권만 가지고 있지만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 18세 이상의 주민은 규칙, 훈령, 예규, 고시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의 개정·폐지청구권도 갖게 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30일 이내에 타당성 검토 결과를 주민에게 통보해야 한다.

현행 자치단체 감사청구 요건이 조례 등 현실 수준을 미반영하며 감사청구 가능 기간이 지방공무원법상 징계시효(3년)에 비해 짧아 주민의 권익침해를 실효적으로 구제할 수 없는만큼 주민 감사청구 제도(제16조)도 개선된다. 이에 따라 주민감사 청구권자의 연령을 현재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주민감사 청구인수 상한기준은 시군이 200명에서 150명으로 하향 조정된다. 주민감사 청구가능 기간도 청구 대상이 되는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로부터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넓혀진다.

지방의회의 운영도 지역 특성에 맞게 자율성이 강화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정례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비롯한 임시회 소집 정족수, 상임위와 특위 등 위원회 종류 등도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사항이 있는 법령을, 시·도지사가 시·군 및 자치구와 관련된 사항이 있는 조례·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등에 대한 평가를 요청하도록 했다.

현재 정부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이외에도 자치단체 조례안 입법예고의 의무화, 의원의 징계 종류 개편 등도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광주, 인천, 제주 등 전국 20개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기구인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자치단체의 조례가 제정되고 계정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한을 15일 이상으로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며 특히 국회법의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법예고를 의무화하고 있는 만큼 조례안도 의무적으로 예고하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방의원의 징계의 종류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4가지로만 규정돼 있지만 국회와 같이 사안의 경중에 따라 90일 이내 출석정지를 시키거나 수당 등을 감액하는 규정도 적용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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