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보험 노지채소 추가= 과수 및 시설채소 중심으로 운영됐던 농작물재해보험 품목에 배추, 무, 당근, 호박, 파가 추가된다. 폭염과 가뭄, 집중호우 등의 자연재해가 증가하면서 노지채소에도 재해보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검토를 거쳐 배추, 무, 당근, 호박, 파 등 5개 품목이 신규로 도입된다. 이와 함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영세농가의 농업인안전보험료 국고지원비율이 기존 50%에서 70%로 증가된다.

△농어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확대= 농어업인의 국민연금보험료 기준소득금액이 91만원에서 97만원으로 인상되면서 보험료 지원을 더 많이 받게 된다. 기준소득금액이 97만원 이하인 농어업인은 보험료의 50%가 지원되고 97만원이 넘는 농어업인은 월 최대 4만3650원이 지원된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단가 조정= 올해도 시행되는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의 작목별 지원 단가가 조정된다. 1ha 기준으로 조사료는 400만원에서 430만원, 두류는 280만원에서 325만원으로 상향되고 일반·풋거름 작물은 340만원으로 동일하다. 또 기존 타작물 외에서 휴경이 신규로 포함되면서 아무것도 재배하지 않아도 1ha당 28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귀농 정책 수혜대상 확대= 농어촌 지역에서 거주하던 비농업인도 영농창업을 위해 귀농어업인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귀농어귀촌법이 개정되면서 올해 7월부터 일정 요건을 갖춘 재촌 비농업인이 영농창업을 하는 경우 농지·시설 등 영농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교육, 컨설팅 등의 귀농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귀농·귀촌인과 지역사회, 주민의 융화를 위해 농촌 마을로 찾아가는 융화교육이 도입된다.

△산재형 어업인안전보험 상품 출시= 산재보험 또는 어선원재해보상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양식장 급무자, 갯벌채취 작업종사자, 어업관련 단순노무자에게도 산재보험 수준의 보험상품이 보급되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국고보조비율이 70%로 확대된다.

△불법어업 신고자 포상금 상향=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신고자에게 주는 포상금이 최대 600만원까지 상향된다. 수산자원 남획 등 중대한 위반 사항을 신고할 경우 일반적 포상금 대비 최고 600만원까지 지급받으며 유통·가공·보관·판매자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어촌뉴딜300 사업 추진, 해남은 구성항과 두모항= 낙후된 선착장 등 어촌의 재생·혁신성장을 위한 지역밀착형 생활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인 어촌뉴딜300 사업이 추진된다. 해남에서는 화산면 구성항과 현산면 두모항이 선정돼 사업이 진행된다.

△농약 허용물질 관리 강화= 농산물별로 국내·외 등록된 농약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해 관리하고 그 외의 잔류혀용기준이 없는 농약은 일률적으로 0.01ppm을 적용하는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가 1일부터 전체 농산물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된다.

△고령운전자 면허 갱신주기 단축=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 주기가 5년에서 3년으로 짧아진다. 또 75세 이상 운전자는 의무적으로 2시간짜리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어린이 통학버스 잠자는 아이 의무 확인= 올해 4월 17일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는 운행을 마친 뒤 어린이나 영·유아 하차 확인 장치를 의무적으로 작동해야한다. 작동 의무를 위반하면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일반견은 목줄, 맹견은 입마개까지 착용 의무= 올해7 3월 21일부터 반려견에 대해 일반견은 목줄 착용, 맹견은 목줄과 입마개 착용이 의무화된다. 이를 위반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람이 사망한 경우 일반견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맹견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음주운전 처벌·단속 강화=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 정지 기준은 0.03%~0.08%으로 강화된다. 음주운전 적발 처벌도 강화돼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변경된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낼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사람을 다치게 했을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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