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0.9% 인상, 월 174만원=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지난해 7530원보다 10.9%인상됐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174만5150원이 된다.

지난해에는 157만3770원이었다. 최저임금은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적용된다. 특히 근로자는 상용근로자 뿐만 아니라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근무자, 외국인 근로자 등 근로기준법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범위 확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이 올해도 계속되고 범위가 확대된다.

월급 210만원 이하 근로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서는 올해와 같이 인건비 월 13만원씩이 지원되지만 5인 미만 사업주에게는 2만원 더 많은 월 15만원씩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오는 31일부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추가로 완화된다.

연매출이 5억원~10억원인 자영업자의 수수료율은 2.05%에서 1.4%로 인하돼 19만8000개 가맹점의 연간 카드수수료 부담이 평균 147만원 줄어드는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카드사들이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부가서비스를 줄이거나 카드 연회비를 인상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낳고 있다.

△실업급여도 월 198만원으로 올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실업급여도 10% 인상됐다. 실업급여로 하루 받을 수 있는 상한액은 지난해 6만원에서 올해 6만6000원으로 올랐다.

이에 따라 월 최대 실업급여액은 지난해 180만원보다 18만원 늘어난 198만원이 된다.

△근로장려금 요건은 완화, 지급액은 인상= 올해에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재산과 소득요건이 완화되는 대신 지급액은 늘어난다.

단독가구는 연간소득 2000만원 미만, 홀벌이 가구는 연소득 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연소득 3600만원 미만이면서 재산이 2억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가 150만원, 홀벌이 가구가 260만원, 맞벌이 가구는 300만원으로 크게 인상된다. 전국적으로 334만 가구에 3조8000억원이 지급될 전망이다.

△자녀장려금도 올해부터 대폭 확대= 연소득 4000만원 미만 가구에 지급하는 자녀장려금도 올해부터 대폭 늘어난다. 자녀 1인당 최대 지급액수는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되고 기존에 자녀장려금을 받지 못했던 생계급여 수급자도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휴일에도 은행 대출금 상환 가능= 그동안 은행 대출을 받은 고객들은 은행이 문을 열지 않는 휴일엔 대출금을 갚기가 어려워 그만큼 대출 이자에서 손해를 보는 경우도 많았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휴일에도 은행에서 빌린 가계대출을 갚을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다.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 등을 통해 가능하며 온라인 거래에 익숙지 않은 고객 등은 은행 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보험설계사,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세요= 올해 7월부터는 'e-클린보험 시스템'을 통해 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보험설계사의 정상 모집 여부, 제재 이력, 불완전 판매 비율 등을 인터넷에서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실손 의료보험의 경우 그동안 개인적으로 가입하고 있더라도 회사에서 단체로 가입한 경우 이른바 중복 가입으로 보혐료를 두 번 내왔는데 올해부터는 중복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된다.

회사에 있는 동안에는 개인 실손보험에 보험료 납입을 중지했다가 퇴직 후 재개할 수 있게 된다.

△대형마트, 슈퍼마켓 1회용 비닐 사용 금지= 환경보호를 위해 대형마트를 비롯한 슈퍼마켓(매장 크기 165m2 이상)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이들 매장은 재사용 종량제봉투,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대체품으로 사용해야 한다. 또한 비닐봉투를 다량으로 사용하는 업종이나 현재 사용억제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과점도 비닐봉투의 무상제공이 금지된다.

△종교인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올해 5월부터 종교인들도 처음으로 종합소득세를 내게 된다. 5월 31일까지 지난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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