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거나 비용절감코자 위법
안전사고에 노출 지도 필요해

▲ 일부 농가에서 미등록, 무면허 상태에서 굴삭기를 사용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 일부 농가에서 미등록, 무면허 상태에서 굴삭기를 사용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일부 농가에서 등록도 하지 않고 무면허로 굴삭기를 사용하고 있어 이에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해남읍의 A 마을의 경우 농민들 일부가 미등록, 무면허 상태에서 굴삭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확인된 사람만 3명에 이르고 있다. 아예 번호판이 없는 상태에서 사용을 하고 있거나 번호판을 떼내 조정석에 두고 사용을 하고 있다.

대부분 농로를 파고 논둑을 만들거나 나무를 옮기고 축사 일에 동원되고 있는데 문제는 자동차와 달리 속도가 느리고 불규칙한 농로나 농경지에서 사용되고 무게가 보통 5톤 이상 나가는 상황에서 조작이 능숙하지 않거나 안전교육이 안됐을 경우 전복이나 안전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현행 건설기계관리법에는 자체중량 1톤 이상인 굴삭기(타이어식)는 건설기계에 속하고 등록을 한 후가 아니면 이를 사용하거나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미등록 상태에서 굴삭기와 관련해 보험 가입도 할 수 없게 돼 인명 사고 등 만일의 사고가 났을 경우 2차 피해마저 우려되고 있다.

이 마을의 B 씨는 "간단한 농작업을 하면서 굴삭기를 쓰고 있는데 굴삭기를 빌리거나 관련 인부를 고용하면 하루에 50만원을 줘야 해 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중고를 사서 직접 조정을 하고 있다"며 "이같은 규정이 있는지 잘 몰랐다"고 말했다.

다른 지역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군내 농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굴삭기 상당수가 미등록이나 무면허 상태로 사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특히 일부는 중고매매상 등에서 등록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인지했지만 이를 모른체 하거나 중고상들도 제대로 등록절차 안내는 물론 면허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중고품을 팔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해남군이나 해남경찰이 우선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 일정기간 자진신고를 받거나 실태조사를 통해 계도활동을 펼치고 농촌현실을 감안한 제도 보완과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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