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 되면서
재고용 규정 없고 정규직 불가능

▲ 해남소각장에서 기계 관리 업무를 7년 넘게 해온 A 씨가 새해 첫날 실직자 신세가 됐다. 이 곳에서는 위탁업체 소속 16명 가운데 14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 해남소각장에서 기계 관리 업무를 7년 넘게 해온 A 씨가 새해 첫날 실직자 신세가 됐다. 이 곳에서는 위탁업체 소속 16명 가운데 14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해남군 생활자원처리시설(쓰레기 소각장)에서 일해온 16명의 위탁업체 노동자들 가운데 14명이 새해 첫날 실직자 신세가 돼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이들은 해남군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해온 J 업체에 고용돼 이곳에서 그동안 쓰레기 소각 업무와 기계 관리, 반입된 쓰레기 처리 등의 업무를 맡아왔다. 그러나 해남군이 133억원을 들여 새 소각장 시설을 만들어 시험 운전에 들어가고 위탁에서 직영으로 운영 방식을 바꾸면서 위탁업체와의 계약이 만료돼 일자리를 잃게 됐다.

정부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지침에는 위탁업체를 변경할 경우 고용 승계를 하도록 하고 있지만 위탁업체 변경이 아닌 직영으로 바뀌면서 고용 승계 규정에 적용받지 않기 때문이다. 또 해남군이 군내 무기계약직 3명을 소각장으로 보내고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나머지 인원은 만 58세 이상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면서 기존 위탁업체 직원 16명 가운데 2명만이 직영 체제로 옮겼을 뿐 나머지는 나이 제한 때문에 응시조차 할 수 없었다.

고령자고용촉진법에는 쓰레기와 기타 폐기물 소각과 관련해 소각로를 조작하는 재활용 처리 및 소각로 조작원의 경우 고령자(만 55세 이상) 우선 고용직종으로 규정하고 있다. 어쩔 수 없는 조치 때문에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된 노동자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소각장에서 두 군데 위탁업체를 거쳐 7년 넘게 일해온 A(50) 씨는 "지난해 11월 위탁운영에서 직영으로 바꾼다는 말이 나와 처음에는 고용 승계가 돼 우리도 정규직이 될 수 있겠구나 하고 좋아했지만 이런 규정들이 있는지도 몰랐고 결국 실업자 신세가 됐다"고 한탄해 했다.

병역특례업체에서 제대하고 사회에서 처음으로 이 직장에 들어온 B(26) 씨는 "첫 직장이고 현재 8개월 된 딸도 있어 돈을 벌어야 하는데 일을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실업자 신세가 돼 막막하다"며 "이곳에는 40대가 가장 많고 50대와 60대도 있지만 저와 같은 20대와 30대 가장도 두 명이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위탁업체 측은 "노동자들의 사정이 딱하지만 사업장이 많은 곳도 아닌 데다 이들이 대부분 해남에서 생활하고 있는 분들이라 다른 지역으로 고용을 연계해주기도 힘든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소각장 시설을 새 시설로 바꾸며 대부분 자동화 시설이 된 데다 기존 위탁업체들의 불성실한 운영과 입찰 과정의 문제, 돈거래 등 문제가 겹쳐 직영으로 바꾸면서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지만 무기계약직을 추가로 늘릴 수 없는 현실적인 내용도 반영이 됐다.

해남군 관계자는 "예산이 넉넉지 않고 무기계약직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이들을 직영 체제에서도 고용할 경우 상시 지속적인 업무를 2년 이상 할 경우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같은 이유로 새로 직원을 뽑을 때도 58세 이상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올해 1월 기준으로 해남군의 일반직 정규직은 814명, 무기계약직은 406명, 기간제 근로자는 100여명으로 무기계약직이 일반직의 절반에 달하는 데다 총액인건비 문제와 관련 규정 등으로 무기계약직 정원이 424명 뿐이어서 더 늘릴 자리가 없는 상황이다.

어쩔 수 없는 상황과 현실적인 고려가 맞물렸지만 결국 14명의 노동자는 새해 첫날 일자리를 잃게 된 처지가 되었다.

저작권자 © 해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