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수 등 법적 근거 명확히 해
관련 조례안 군의회에서 의결

해남군이 출산율 저하를 극복하고자 신생아와 입양된 영아를 대상으로 양육비 및 건강보험 가입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해남군내 주소를 두지 않을 경우 지원을 중단토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1일 해남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 군은 신생아 양육비 지원대상자의 전출 등 지원 중단 사유가 발생했을 때 지원중단과 환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해 관련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현 조례 제8조(지원 중단 및 환수조치) 1항에는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양육비 등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부터 지원을 중단하고 지체 없이 양육비 등을 환수조치해야 한다고만 명시돼 있다. 이에 군은 제8조에 지원중단 사유로 지원 대상 자녀 또는 부모 모두 전출 등으로 관내에 주민등록 등재가 되지 않은 경우, 지원 대상 자녀가 사망한 경우로 명시했다. 환수조치 사유로는 지원대상이 아닌 자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비 등을 지원받은 경우로 명시했다.

양육비의 지원대상은 출산일을 기준으로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 미혼모 출생아,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입양한 가정으로 양육비는 첫째아 300만원, 둘째아 350만원, 셋째아 600만원, 넷째아 이상 720만원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해남군 두륜미로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의결됐다. 두륜미로파크는 현재 일요일 등에 관계없이 매일 개방하고 있지만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직원 복지 증진을 위해 매주 월요일 정기 휴원하도록 개정됐다.

'해남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군의회에서 의결됐다. 현행 조례 제23조(특별휴가)에는 군수는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 기간 중 장기재직 휴가를 허락할 수 있으며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5일, 20년 이상은 10일로 명시돼 있다. 변경된 조례에는 이를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15일, 30년 이상은 15일로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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