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조례안 군의회 수정가결
금액 정확히 명시, 기준 완화

▲ 해남군의회가 해남군이 제출한 '해남군 농업보전 등을 위한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을 지난 21일 열린 임시회에서 의결했다.
▲ 해남군의회가 해남군이 제출한 '해남군 농업보전 등을 위한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을 지난 21일 열린 임시회에서 의결했다.

내년부터 전국 최초로 해남군내 농민에게 반기별 30만원의 농민수당이 지급된다.

해남군의회(의장 이순이)는 지난 21일 열린 제28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해남군이 제출한 '해남군 농업보전 등을 위한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에 따라 농민수당 지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해남군은 내년 추경에 관련 예산을 확보해 상반기에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농민수당 지급대상은 신청연도의 직전 1년 이내 해남군내 주소를 두고 계속해 거주하며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실제 경작 또는 사육하고 있는 농업인이다. 단 실제 거주를 같이 한 세대이면서 세대를 분리해 대상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중 한명에게만 지급한다.

농민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농민은 매년 농민수당 지급신청서에 의무이행계약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첨부해 해당 마을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마을이장은 세대 분리나 실경작 사실 등을 확인해 읍면장에게 제출하며 해남군 농민수당 심의위원회에서 지급대상자가 결정된다.

군의회는 조례안 심의에서 농민수당 지급액을 정확히 명시하고 지원제외 대상의 기준을 완화해 수정 가결했다. 당초 군은 제14조 지원제외에 신청 전 연도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으로 명시했지만 군의회는 5000만원 이상으로 수정했다. 군에 따르면 농업 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군민은 56여명이다. 또한 제5조 지급방법 및 지급액과 관련해 군은 '반기별로 30만원 이내의 금액을 균등하게 지급하되 군 관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수단으로 지급한다'고 했지만 군의회는 '반기별로 30만원 상당의 금액을 균등하게 지급한다'고 수정했다. 또한 군수는 군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농민수당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연도의 지급시기 및 지급액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은 삭제했다.

군의회 이정확 산업건설위원장은 "30만원 이내로 할 경우 예산 확보가 안됐다고 해 군에서 임의대로 축소해 지급할 우려가 있는 등 농민수당 지급액에 대한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주민들의 여론이나 의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 계정 등을 통해 조정될 필요가 있어 조항을 삭제했다"며 "관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수단으로 지급하는 방안은 조례가 아닌 시행규칙에 담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순이 의장은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에 공감하며 군민들에게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군의회 차원에서 폭넓게 여론을 수렴하고 면밀한 검토를 거쳤다"고 말했다.

군은 조례안이 군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후속 조치를 통해 내년 농민수당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절차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다. 군은 조례안에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금지 등 의무이행 사항도 명시했다.

한편 이날 군의회 임시회에는 해남군농민회 관계자들이 방청을 와 농민수당 조례안 통과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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