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이·송순례 의원 발의해
조례규칙심의회 등 후 공표

▲ 이순이 군의장
▲ 이순이 군의장

송지면 어불도와 화산면 삼마도 등 해남군내 도서지역에서의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119 나르미선'을 지정하고 출동 운항에 소요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해남군의회 이순이 의장은 '해남군 119 나르미선 등의 운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지난 13일 열린 제288회 정례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해남군 도서지역에서 응급환자 발생 시 사전에 지정된 119 나르미선 등의 출동 운항하는 경비를 지원해 주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정됐다.

'119 나르미선'은 해남군수가 선주와 협정을 체결해 지정·운영하는 선박이다. 운항경비지원금은 운항을 위해 지출된 유류대 및 인건비, 보험료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119 나르미선 등으로 지정 받아 1년 이상 성실하게 응급환자를 이송한 경우에는 태풍 등으로 인해 보수 정비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연 2회 이상 운행한 실적이 있는 119 나르미선 등에 대해 보험료(보험가액의 50%)를 지원할 수 있고, 응급 상황 시 인명구조에 필요한 장비(산소통, 제세동기 등)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운항경비지원금의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으며 운항지원금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것이 확인 됐을 때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토록 했다.

▲ 송순례 군의원
▲ 송순례 군의원

송순례 의원이 대표발의 한 '해남군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정례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 및 자립을 지원해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정됐다.

이 조례에 따라 해남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역사회에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했다. 또한 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했다.

예산의 지원 범위로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원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조사·연구·교육·홍보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상담·교육·진로·직업체험 및 자립지원에 관한 사항, 후견인 제도 운영 등 사회적 지원 사업 등이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상담, 교육, 직업체험, 취업지원, 프로그램 개발 등을 지원하는 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고, 학교 밖 청소년이 군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려는 때에는 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편의를 보장하도록 했다.

한편 의원 발의 조례는 군의회에서 의결됐더라도 해남군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된다. 또한 전라남도 보고된 후 조항 등에 문제가 없을 시 공표돼 효력이 발생한다.

저작권자 © 해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