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예지(해남군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임)

 
 

바야흐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도 벌써 중반을 향해 달려간다. 거리마다 반짝이는 크리스마스 트리 불빛, 카페와 상점에서 흐르는 잔잔한 캐럴이 2018년도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려준다. 첫눈이 내리고 날씨가 점점 추워질수록 텔레비전에서는 보는 이의 마음을 훈훈하게 덥혀주는 따뜻한 뉴스들이 나오곤 한다. 연예인들의 기부소식부터 불황에도 불구하고 10년째 꾸준히 기부하는 중소기업 사장님 등등. 이렇게 우리는 '기부'라는 단어를 자선사업이나 공공사업을 돕기 위해 돈이나 물건 등을 대가 없이 내놓는 아주 좋은 뜻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선거와 관련한 '기부'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기부'와는 정반대의 의미를 가진다. 공직선거법에서는 기부행위를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에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치인을 선택하는 기준이 재산의 많고 적음이 아닌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에서는 기부행위를 상시제한하고 있는데, 제한되는 대상에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포함) 뿐 아니라 이들의 배우자도 해당된다. 즉 정치인은 선거와의 관련성을 불문하고 기부할 수 없으며 누구라도 선거와 관련해서는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공직선거법에서 상시제한하고 있는 기부행위를 위반하면 어떻게 될까? 기부행위 제공자는 그 경중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제공받은 자는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연말연시가 다가오는 만큼 기부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정치인 스스로의 노력뿐만 아니라 일반 유권자의 역할도 필요하다. 선거가 끝났다고 유권자의 의무도 끝났다고 생각지 말고 생활주변이나 행사장 등에서 기부행위와 관련된 상황이 보이면 관심을 가져보자. 위의 제한사항에 해당된다고 의심되거나 궁금한 점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해서 선거법 위반행위를 막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문장처럼, 유권자로서의 권리는 우리 국민 스스로가 필요성을 느끼고 행사해야하는 소중한 힘이다. '좋은 기부'에는 아낌없이 박수를 보내고, 상시적으로 제한되는 '나쁜 기부'는 망설이지 말고 경계 및 신고함으로써 유권자로서의 권리를 마음껏 누리는 따뜻한 연말이 되기를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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