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고소여파 4월부터 중단
당초 연말 준공, 펜스만 쳐져

▲ 해남읍 한복판에 위치한 13층 도시형 생활주택 공사현장. 높은 펜스만 쳐진채 이해당사자간 소송과 고소로 모든 공사가 지난 4월부터 중단됐다.
▲ 해남읍 한복판에 위치한 13층 도시형 생활주택 공사현장. 높은 펜스만 쳐진채 이해당사자간 소송과 고소로 모든 공사가 지난 4월부터 중단됐다.

매일시장 위쪽 해남읍 중심가 한복판에 건설예정이었던 13층 도시형 생활주택이 지난 4월부터 모든 공사가 중단된 채 시행사와 시공사, 대부업체 간 소송과 고소가 이어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 곳은 당초 69세대 13층 규모로 1층은 상가, 2층은 오피스텔, 나머지 층은 원룸형 주택이 들어서 12월 준공과 함께 분양이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지난 2월 20일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된 뒤 기초공사를 하는 도중 건물을 올리지도 못한 상태로 공사가 중단돼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건축주인 A 씨는 "대부업체 대표인 B 씨가 42억원에 달하는 공사비를 싼 이자로 빌려준다고 접근해 사업부지에 대한 근저당권과 지상권을 설정하고 실질적으로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시공사에 공사를 맡기는 것은 물론 감리까지 지정할 수 있도록 한뒤 20일 이상 공사가 중지될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독소조항을 삽입해 공정증서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공사 진행 도중 공사비 절감을 이유로 시공사가 설계를 무시하고 흙막이·기초파일 공사를 하면서 부실공사를 한데다 계약이행의무를 담보하고 시공사에 대한 구상권을 확보하기 위해 발급해줘야 하는 계약이행증권과 선급금보증서도 여러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고 교부하지 않아 공사계약을 해지하자 9억여원에 달하는 터무니없는 공사대금을 청구하고 사업부지에 대해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A 씨는 실제 공사가 2월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지난해 12월 착공도 안된 상태에서 B 씨가 돈이 필요하다고 요구해 선급금을 미리 줬는데 여러 문제로 계약을 해지당하자 공사착공허가일(12월 14일)시점에서 20일 이상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며 기한이익상실 조항을 적용하는 편법을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지난 6월 검찰에 B 씨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강제집행이나 공사대금 청구와 관련해 민사소송을 별도로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B 씨는 "A 씨의 주장은 사실무근으로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나는 돈만 빌려줬고 시공사와 전혀 관련이 없어 시공사 측과 빚어진 일은 잘 모르는 일이다"고 주장했으며 시공사 관계자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곳은 허가 당시부터 교통 등에 논란이 일었고 이번에는 고소와 소송으로 공사중단이 장기화되고 있어 검찰 수사와 법원 판단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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