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이상시 당선 무효

지방선거 당시 허위경력을 명함에 기재한 혐의로 조사를 받던 해남군의회 민경매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은 민 의원에 대해 지난달 20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구공판(불구속 기소)' 처분을 내렸다. 첫 공판은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오는 19일 열릴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민 의원은 지난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 명함에 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이라는 직함을 기재한 것과 관련해 같은당 후보였던 A 씨가 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은 당시 민 후보가 아닌 B 씨로 민 후보가 허위사실을 기재했다며 관계 기관에 고발했다.

당시 A 씨는 "해남·완도·진도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은 진도의 A 씨가 맡고 있으며 위원장에 임명되기 위해서는 운영위원회를 거치고 임명장이 수여되지만 당에 확인 결과 운영위가 열리지 않았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A 후보가 여성위원장이라 하더라도 비례대표로 나서기 위해서는 위원장직을 사직해야 돼 현 여성위원장이라 한 것은 선거법 위반이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당시 "당직자가 여성위원장을 맡아달라고 하고 명함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조언을 받아 제작했다"며 "당조직에 대해 알지 못해 벌어진 일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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