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이 A 농협의 B 조합장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은 직원 C 씨가 A 농협 대표인 B 조합장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사건을 수사 완료해 검찰로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B 조합장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 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3월 2일에 이뤄진 지역농협의 인사이동에서 부당한 인사교류가 단행돼 피해를 입은 C 씨가 인사이동을 결정한 B 조합장을 고소한 것으로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판정 이후 C 씨를 복직 시켰으나 노조와 채결한 단체협약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A 농협의 단체협약에 따르면 인사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7일 이내에 인사위원회를 열어 재심의하고 인사처분 내용이 부당인사 등으로 판정 날 경우 지급 받지 못한 임금 등을 지급하며 관련행위자는 15일 이내에 인사위원회를 열어 감봉 이상의 중징계를 해야 한다고 되어있다. A 농협은 C 씨를 복직시켰지만 체불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았고 단체협약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B 조합장은 "해당 단체협약은 전임 조합장 시절에 채결된 협약으로 조합 대표인 나에게 고소가 이뤄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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