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운수사업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버스도우미 등 지원근거 마련코자

해남군이 군비를 지원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함은 물론 1000원 군내버스 등 군수공약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코자 관련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군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높이고 주민교통편익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의 필요사항을 규정하고자 '해남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해남교통의 재정지원과 택시 감차 등에 대한 지원이 관련 법에 의해 이뤄졌던 것을 조례로 규정함은 물론 농어촌버스도우미, 1000원 군내버스 요금제 도입,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등 군수 공약사업 이행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코자 조례 제정에 나서는 것.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보조 및 지원사업 명시, 재정지원 심사 및 결정, 재정지원의 사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9일까지 해남군 환경교통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조례안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이란 농어촌버스운송사업과 마을버스운송사업,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개인택시운송사업이다.

재정지원대상은 벽지노선이나 비수익노선의 운행에 따른 손실보전금, 운행명령을 이행하면서 입은 손실액, 농어촌버스 및 마을버스 요금 단일화에 따른 손실보전금, 자동차 호출시스템·운임결제시스템 등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개선을 위한 소요자금 등이다. 또한 운수종사자 복지향상을 위한 운전자 쉼터 설치 및 환경정비 재정지원, 택시총량제에 따른 감차보상비, 유가체계 조정에 따른 운송사업의 유류세 인상액의 보조, 농어촌 버스 도우미 등 군민 교통편익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 그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군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사업 등이다.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신청서를 비롯해 사업계획서, 재정지원금 사용세부 계획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 사본 등을 첨부해 군에 제출해야 하며, 군수는 사업목적 및 재정지원의 타당성, 신청자금의 적정성, 사업별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재정지원금을 받은 운수사업자는 재정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자가 그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지도·점검하도록 했다. 특히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금을 지원 받은 경우, 사업을 목적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경우, 재정지원금에 대한 조사 또는 요구자료 제출을 거부할 때,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지원된 재정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매년 막대한 군비가 투입됨에도 지도점검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것과 관련 군은 재정지원을 받은 자에 대해 지원금의 적정 사용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군수의 요구에 응하도록 했다.

자세한 사항은 해남군청 홈페이지 입법예고에서 확인하거나 해남군 환경교통과 교통행정팀(530-5367)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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