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낙찰 부실사업 등 우려
협상에 의한 계약 활용 필요

공사와 물품, 용역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할 업체를 입찰을 통해 선정하고 있는 가운데 낙찰자를 결정할 때 가격 보다 기술을 우선해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해남군은 각종 사업을 실행할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해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낙찰자 결정은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입찰가격·품질·기술력 등을 고려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해 추정가격을 산정해 입찰공고를 내고 있다. 공고에 참여하는 업체는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계약이행능력 심사를 통해 낙찰자가 결정된다. 사실상 최저가를 써낸 업체가 입찰을 따내는 최저가낙찰제로 시장경쟁 원리에 따라 경쟁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저가로 입찰을 받아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사업부실과 품질저하, 잦은 설계변경 등의 우려가 높다. 특히 저가 경쟁만 주로 이뤄지다보니 업체의 능력이 검증되지 못한 상황에서 공사 준공일, 물품 납품일 등 기한을 맞추지 못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군민들이 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이 개인이 발주하는 사업보다 단가가 비싸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제대로 된 업체인가를 검증하는 방안은 반드시 필요하다.

최근 절임배추 농가에 지원코자 실시된 2018년도 절임배추 포장재(골판지) 지원사업도 제때 납품일을 맞추지 못하고 특히 품질이 낮은 박스가 농가에 배달된 문제도 저가입찰제에 따른 병폐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군은 지난 7월 30일 개당 1438원의 예정가격을 책정해 절임배추 포장재 지원사업 입찰공고를 냈다. 나라장터를 통해 제한경쟁(중소기업자), 단가입찰, 계약이행능력심사 등을 거쳐 1325원을 제시한 경기도 소재 A 업체가 선정됐다. A 업체의 투찰율(낙차하한율)은 92.14%였다. 2~8순위까지 각각 1355~1430원의 입찰금액을 제시, 투찰율은 94.23~99.45%로 A 업체가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해 낙찰된 것. 하지만 A 업체는 10월 30일까지인 납품기일을 지키지 못해 절임배추를 판매해야 하는 농가들은 포장재를 공급받지 못해 생산에 차질을 빚었다. 군은 포장재 제작도 낙찰을 받은 A 업체가 직접 생산한 것이 아닌 하청을 준 것으로 확인돼 군은 법적인 조치에 들어갈 계획이다.

때문에 저가 입찰에 따른 문제점 해결방안으로 기술경쟁을 통해 제품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적정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는 물품·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공공시설물의 안정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협상절차를 통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하지만 군의 입찰실태를 살펴보면 협상에 의한 입찰건수는 소수에 불과했다. 해남군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지난 1월 1일부터 12월 5일까지 1213건의 입찰공고가 진행됐다. 이중 협상에 의한 계약은 8건에 불과했다. 반면 제한경쟁이나 지역제한 등 일반입찰은 188건이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이 공사는 되지 못하고 물품과 용역만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업체를 제대로 검증하기 위해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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