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별 30만원 이내, 의무 준수토록
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 등은 제외

해남군이 전국 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농민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군은 조례를 제정해 내년 상반기부터 농민수당을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는 계획으로 연 90억원 상당의 예산을 매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 되고 있다.

군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농민수당을 지급코자 관련 조례안을 지난 21일 입법예고했다.

'해남군 농업보전 등을 위한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에는 목적, 군수의 책무, 지급대상, 지급방법 및 지급액, 지원제외, 지급의 중지 및 환수조치, 의무이행 등이 담겼다.

제4조 지급대상은 신청연도의 직전 1년 이상 해남군내 주소를 두고 계속해 거주하고 다음 각 호의 전부를 충족하는 사람으로 하되 실제 거주를 같이 하는 한 세대이면서 세대를 분리해 대상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중 한명에게만 지급토록 했다. 충족 조건으로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실제 경작 또는 사육하고 있는 농업인이다.

제5조 지급방법 및 지급액은 반기별로 30만원 이내의 금액을 균등하게 지급하되 군 관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수단으로 지급토록 했다. 단 군수는 군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농민수당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연도의 지급시기 및 지급액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는 부군수가 위원장으로 기획홍보실장, 농정과장, 유통지원과장, 산림녹지과장, 축산진흥사업소장을 비롯해 농업 관련 관·단체의 대표, 농업분야에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15명 이내로 구성토록 했다.

지급방식은 지급신청서에 의무이행서약서, 농업경영체확인서를 첨부해 해당 마을이장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마을이장은 실제 거주를 같이 한 세대이면서 세대를 분리해 여러명으로 농업경영체 등록된 자가 신청한 것인지와 실경작 사실 등을 확인하게 된다.

농업경영체에 등록돼 있고 실제 경작을 하고 있더라도 신청 전 연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한 사실이 있는 자,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사실이 있는 자, 농지·산지와 관련해 불법 행위로 법적 처분을 받은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농민수당을 지급받는 농업인은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금지, 가축전염병 예방법 준수, 농지·산지 훼손 금지,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친환경농업 적극 실천, 농산물 수급안정사업 적극 참여,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를 위한 논·밭 둑 등 농지형상 유지, 영농폐기물 스스로 처리, 철저한 가축방역과 적정 사육밀도 준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기본의무를 준수토록 했다.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오는 12월 11일까지 해남군 농정과 농정기획팀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정기획팀(530-5372)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은 의견서를 검토해 최종 조례안을 확정지어 해남군의회에 제출, 군의회에서 심의·의결되면 내년 상반기부터 농민수당을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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