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피난 안내 의무화

관람객들에게 피난 안내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공연법 개정안이 오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해남문화예술회관도 대공연장 피난안내도를 보완 제작해 사고에 대비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공연법 개정안 시행으로 소규모 공연장을 포함한 모든 공연장은 영화관과 같이 피난 안내를 해야 하며, 피난 안내도를 갖추고 공연 전 피난 안내 사항을 알려야 한다. 내년 3월 말까지는 계도 기간이며, 피난 안내 사항을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문화예술회관은 소화기 위치 표시 등 보완된 피난 안내도를 제작 중에 있으며 이번주 내로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영화 상영시에는 사고를 대비해 피난로를 안내할 관리요원들이 상주하고 있고, 공연 전 관계자들에게 안전교육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문예회관 관계자는 "영화 상영 이외에 다른 장르들의 경우 스크린을 내려 안내 영상을 상영하는 방법을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안내 방송으로 대체할 예정이며 추후 피난안내 영상을 고려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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