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 농민수당 주민설명회 열려
입법예고 전 의견수렴 위한 자리

▲ 학계·전문가·행정·군의회 등의 패널들이 주민설명회 참석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학계·전문가·행정·군의회 등의 패널들이 주민설명회 참석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해남군이 농업인의 소득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내년부터 지급 예정인 농가기본소득 지원(가칭 농민수당)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지난 8일 문화예술회관 다목적실에서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주민설명회에서는 농민수당 도입의 필요성과 실행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그동안 해남군의 경과보고와 지원계획을 알렸다. 마지막에는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져 참석자들은 그동안 농민수당에 대해 궁금한 사항과 건의내용 등이 이야기됐다.

충남연구원 농촌농업연구부 박경철 책임연구원이 농민수당 도입의 필요성과 실행방안에 대한 설명을 했다.

박 연구원은 "농민수당은 농민의 자유와 존엄성을 보장하는 기본소득 관점과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 등 사회 보상 관점에서 논의된다"며 "농민과 농촌의 기본소득은 산업화와 도시화, 개방화 등으로 인한 농민의 생존과 농촌의 지속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이자 의미이다"고 말했다. 이어 "도시와 농촌의 소득격차는 점차 벌어지고 농촌에서 조차 대농과 중소농의 소득마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고정적이고 안정적이며 고수익 직장 종사자를 제외한 농업관련 종사자, 은퇴농 등 농촌주민을 포함하는 농민의 개념을 재정립해 지원 범위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군 농정과 양태곤 과장이 가칭 농민수당 도입의 추진경과와 지원계획을 이야기했다. 농민수당의 지원대상 농가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자로 지원 연도의 직전 1년 이상 해남군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실경작을 하는 농업인으로 농업, 축산, 임업까지 포함된다. 지원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신청 전년도를 기준으로 3700만원 이상이거나 농지면적이 1000㎡ 미만일 경우와 부부가 세대를 분리해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우는 하나의 경영체만 인정된다.

농민수당을 받는 농업인에게는 기본의무를 부여한다.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가축전염병 예방법 준수, 농지·산지 훼손 금지, 친환경농업 실천, 농산물 수급안정사업 적극 참여, 영농폐기물 처리, 농지 형상 유지, 가축방역 철저 및 적정 사육밀도 준수 등을 지키도록 권장한다. 농민수당 지원 금액은 연 60만원으로 상반기와 하반기에 나누어 30만원씩 지역상품권으로 지급될 계획이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학계, 전문가, 행정, 군의회 등에서 순천대학교 농업경제학과 이기웅 교수와 충남연구원 박경철 책임연구원, 지역농업네트워크 김현일 전남지사장, 해남군청 최성진 부군수, 해남군의회 이정확 의원 등이 패널로 나와 설명회 참석자들의 질문에 답변했다.

참석자들은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업인만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을 실제 경작하고 있는 모든 농업인에게 확대해야한다는 의견과 주변지역보다 물가가 높은 해남에서 지역상품권 외에도 현금으로 지급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또 상시 운영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해 농민수당이 확대, 유지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패널들은 앞서 박 연구원이 발표했듯이 지급대상의 범위를 확대해야한다는 의견에 동의했고 현금지급의 경우에는 농민수당이 농민의 공익적 기능의 보장을 위해서 지급되는 것은 맞지만 해남군민이 낸 세금으로서 지급되기 때문에 지역내 경제활성화 선순환을 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상품권으로 지급되는 것이 옳은 방안이다고 답했다.

군은 이날 나온 의견들을 검토해 조례에 반영시킬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기에 늦어도 내년 3월 이전에는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하며 각종 의견을 수렴해 시행착오를 줄여나갈 예정이다.

한편 전남도도 2020년 지급을 목표로 전남형 기본소득제를 준비하면서 농어민수당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계획임을 밝힘에 따라 군비만으로 지급되던 것에서 2020년 이후에는 도비가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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