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자발적, 군의회는 소극적
지방의회 관련 조례 제정 확산

▲ 해남군은 홈페이지에 군수 등이 사용한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고 있는 반면 해남군의회는 정보공개청구를 해야만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 해남군은 홈페이지에 군수 등이 사용한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고 있는 반면 해남군의회는 정보공개청구를 해야만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공무를 처리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비가 예산에 편성돼 있는 가운데 해남군은 군수 등의 업무추진비를 자발적으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반면 해남군의회는 정보공개 청구를 해야만 공개하고 있어 군의회도 자발적 공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방의회 업무추진비가 의원들의 쌈짓돈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전국 각지 지방의회에서 업무추진비 사용 내용을 공개하는 조례를 마련하고 있는 추세로 업무추진비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공개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군의회는 의장은 월 231만원, 부의장은 월 115만원, 각 상임위원장은 월 75만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월 75만원(3개월만)의 업무추진비를 편성하고 있다. 또한 의장단을 비롯한 상임위원장에게 개별적으로 주어지는 업무추진비와는 별도로 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안에 의원들이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8580만원(11명 780만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경비 1000만원도 편성돼 있다.

하지만 주민들이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보기 위해서는 군의회에 정보공개청구를 해야 하는 실정이다. 자료를 요청해야만 보내주는 소극적인 공개를 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해남군은 분기별로 군수와 부군수뿐만 아니라 4급 공무원에 대한 업무추진비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해남군 홈페이지 '정보공개-행정정보공개-업무추진비공개'로 들어가면 지금까지 사용한 업무추진비 내역을 언제든지 살펴볼 수 있다.

군은 '해남군 정보공개 조례'에 따라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 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 등은 정기적으로 공개토록 하고 있으며 시행규칙 '공표대상 행정정보목록'에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포함시켜놓고 있다.

업무추진비가 쌈짓돈이라는 오해를 없애기 위해 많은 지방의회에서 업무추진비 공개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목포시의회는 지난 10월 8일 '목포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에는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등이 규정돼 있으며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 사용, 심야시간(23시 이후)이나 휴일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동료의원 상호 식사 등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인원수, 금액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지출건별로 공개해야 함은 물론 매 월별 1회 이상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토록 했다.

대구시의회는 최근 대구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수정안을 만장일치를 가결했으며 대구 북구의회, 서구의회도 업무추진비 투명한 사용과 공개 근거를 담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업무추진비 공개 관련 조례나 규칙을 마련했거나 마련 중인 지방의회는 광역의회가 9곳, 기초의회가 60여곳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최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원 겸직 및 영리행위 제한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지방의회 의원의 배우자와 의원 또는 의원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은 해당 지자체와 영리목적의 수의계약 체결 금지, 지방의회 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금지 등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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