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타지자체 인상 추진에 논란

기초의원 의정비를 지역별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남군의회 의원들의 의정비 심의에 대한 관심도 쏠리고 있다.

해남군은 16일 해남군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고 제8대 군의회의 의정비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결과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토록 하고 있다.

의원들의 의정비는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보조하는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와 직무활동에 대해 지급하는 월정수당으로 나뉜다.

이중 월정수당은 지방자치법 제33조에 의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다. 위원회는 지방선거가 실시된 해에 열리며 이번 위원회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의정비를 결정하게 된다.

월정수당은 각 지역의 위원회에서 결정되지만 현재까지는 행정안전부의 지급기준액 산식이 적용돼왔다. 재정력지수와 의원 1인당 주민수 등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지급기준액을 산정하고 이에 대한 ±20% 범위내에서 결정토록 한 것.

하지만 최고 상한액 산출규정을 삭제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일부 지방의회가 월정수당 현실화를 내세우며 큰 폭의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도 일고 있다.

충북지역 11개 시군의회는 내년도 의정비 47.4% 인상안을, 인천지역 기초의회는 월정수당 19% 인상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인상을 추진하는 지역에서는 현재 공무원 7급 20호봉 수준의 의정비를 5급 상당으로 올려야 한다, 지자체장·부단체장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역내 공감대는 얻지 못하고 있다.

현재 '해남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 수집·연구비로 월 90만원, 보조활동비로 월 20만원이며 월정수당은 월 161만1900원으로 연 3254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의정비를 인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론조사 등을 실시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토록 하고 있다.

단,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기준으로 인상할 경우에는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

기초의원 의정비는 지난 2006년 첫 도입됐으며 민간인 중심으로 구성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왔다.

지난 2006년 해남군의회 의정비는 연 2520만원이었다. 2008년 의정비는 연 3240만원으로 전년보다 28.5%가 인상됐다.

2009년 의정비는 월정수당에 대한 행안부 기준금액이 하향 조정되면서 연 2912만원으로 낮춰졌다. 2010년과 2011년에는 동결됐다. 2012년 의정비는 월정수당이 8% 인상돼 3039만원으로 인상됐다. 2013년과 2014년에는 동결됐다.

지난 7대의 경우에는 월정수당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매년 3%가량 인상돼 4년간 월 15만5100원이 인상돼 현재 연 3254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한편 해남군의회 의정비는 전남 22개 시군 중 13번째, 군지역 중에서는 8번째 수준이다. 전국 군지역 평균 의정비는 연 3307만원으로 현재 해남군의회 의정비보다 53만원 높았다.

저작권자 © 해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