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을 훔치기 위해 주택에 침입했다가 집에 있던 A(52·여성) 씨를 수십차례 칼로 찔러 숨지게 한 김모(34) 씨가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은 지난 7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김 씨는 지난 6월 19일 오전 2시30분께 금품을 훔치기 위해 해남읍 한 주택에 침입했다가 A 씨를 20차량 찔러 숨지게 하고 달아났다. 해남경찰은 고 행방을 추적한 끝에 이틀만인 지난 20일 주거지 인근에서 잠복하다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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