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4일까지, 읍면사무소

해남군은 오는 12월 4일까지 내년도 유기질 비료 지원을 신청 받는다.

지원 대상은 농업 경영체에 등록한 농지를 소유한 농업인(법인)이며, 구입 희망업체, 비료 종류(등급), 수량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해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액은 20㎏ 포대당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은 1700원, 부숙유기질비료 2종(가축분퇴비, 퇴비)은 등급에 따라 1400~1700원이다. 유기질 비료는 지난해보다 200원이 감소됐다. 특히 2019년부터는 사업 대상 확정량에 대해 10월 말까지 수령하지 않으면 배정된 사업량에 대해 포기한 것으로 처리하여 재배정하게 된다.

또한 11~12월(추가공급대상 포함) 수령을 희망한 농업인이 포기하는 경우 다음해 사업 지원 시 공급 확정물량의 20% 축소 지원하는 패널티를 부여할 예정이다. 신규로 농지를 구입했거나 임차해 농업 경영체 등록 신청 접수 중일 경우 영농계획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출하면 농업경영체 미등록 필지도 신청이 가능하다.

<해남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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