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 군민광장 지하주차장의 무료이용 시간이 현재 30분에서 1시간으로 연장된다.

군은 기존 주차장 무료이용시간이 30분으로 다소 짧다는 의견이 있어 민원인 편의를 위해 지하주차장 관리규정 일부를 개정·시행한다.

이에 따라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은 1시간 동안 지하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5·18 유공자와 환경친화적 자동차(스티커 부착)에 대해서도 지하주차장 요금이 50% 감면된다. 또한 1시간 초과 2시간 이내 이용 차량은 종전처럼 민원인 주차감면권을 제출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해남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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