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홍보로 피해 예방
고령농 교육 진행돼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이하 PLS)를 두고 기대보다는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관행농법에 익숙한 고령농들의 피해가 예상되면서 이들을 위한 교육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PLS'는 작물별로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사용을 금지하고 일률기준(0.01mg/kg, ppm)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농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제도이다. 내년부터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적용돼 농업현장에서는 기대보다는 우려를 표하며 시행유예를 주장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농업과 먹거리에 관련된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PLS는 등록농약 부족, 비의도적 오염, 장기재배 및 월동작물 적용시기 등이 문제되고 있다. 지난 8월 이에 따른 세부 실행방안이 발표됐지만 너무 늦은 대응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세부 실행방안 발표 후 사안별 보완책을 내놓고 있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으며 국정감사에서도 PLS는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국정감사 기간중인 지난달 26일 PLS를 5년간 유예하자는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농해수위가 5년간 유예를 주장하는 이유로는 PLS 시행을 앞두고 농촌진흥청이 1670개의 농약을 등록하겠다고 했지만 현재 167개를 추가하는데 그치는 등 준비가 미흡해 PLS가 시행되면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PLS가 시행되면 농가에서는 작물별 허용된 농약을 잔류허용기준에 따라 사용해야하고 출하 전이나 유통과정에서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출하연기, 용도전환, 폐기 등의 이행명령이 내려지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출하 전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안전성 검사를 통해 잔류농약을 분석한다. 품목과 면적별로 표본을 뽑아 출하 10일전에 조사한다. 이때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출하할 수 없게 된다. 농산물이 유통된 후에는 식약처에서 검사를 진행하게 되고 그 결과는 지자체로 통보돼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해남군을 비롯한 농관원 등은 농가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과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농약상과 농민들에게 홍보물을 전달하고 영농교육을 비롯해 각 마을별 이장에게도 해당 내용을 교육하고 있다. 모든 농민들에게 교육이 이뤄지진 못하고 관행농법을 쉽게 바꾸지 못하는 고령농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농가에 대한 행정처분을 지자체가 담당하고 있어 농가들의 피해가 없도록 교육과 홍보에 힘을 쏟고 있다"며 "농식품부가 각 마을회관을 순회하며 교육할 계획이라고 전달됐으나 아직 정확한 계획은 내려오지 않은 상황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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