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들 오후 6시로 변경 요구
퇴근시간 교통혼잡 여부 관건

해남군이 읍내 중심도로의 원활한 소통과 주차질서를 확립코자 고정식 단속카메라를 통한 불법 주정차량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단속시간 변경이 검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이 필요하지만 읍내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단속과 상권 경기를 아우르기 위해서는 단속시간을 퇴근시간인 오후 6시까지로 변경돼야 한다는 것.

해남군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을 막고 읍내 차량의 교통흐름을 개선코자 지난 7월부터 고정식 단속카메라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고정식 불법주정차 단속 CCTV는 해남서초교·해남동초교·군청 민원실 옆·군청 KT텔레콤 앞 등 총 4개소에 설치돼 있다. 단속시간은 토·일요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다. 10분 이상 주·정차 시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4~5만원(어린이보호구역은 8~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한다.

또한 군은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를 확대코자 지난 9월 10일 행정예고 했었다. 추가로 설치될 장소는 김만중 내과 앞 호남수도사~홍교로 구간과 군청 민원실 앞 설빙 인근부터 101스퀘어(구 광주은행)까지 구간이다. 또한 녹색미술학원~유신교 입구와 구 보건소~구 광주은행사거리 구간 단속을 위해 예술사 교차로 인근에도 양 구간을 단속할 수 있는 단속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이다. 읍내 상가에서는 직장에서 퇴근한 주민들이 지역 상가를 보다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단속시간이 현재 오후 7시에서 오후 6시까지로 변경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읍에서 상가를 운영하고 있는 A 씨는 "직장인분들이 퇴근 이후에 상가를 찾을 때 불편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며 "불법 주정차량에 대한 단속이 필요하지만 상가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단속시간이 변경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해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