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식민지배시대에 강제징용 되었던 노동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종승소판결이 내려졌다. 소송을 제기한지 13년 8개월만이고 대법원 판결이 5년여나 차일피일 미루어진 이유가 박근혜정부와 사법부간 재판거래 정황이 밝혀진 상황에서 내려진 판결로 이 역시 촛불혁명이 불러온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대법원은 "일본법원의 판결이 우리나라의 선량한 풍속에 비추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본제철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1965년 한일협정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일본이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와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청구권이기 때문에 강제징용에 따른 위자료 청구권은 한일 청구권 협정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사법주권과 법치주의 근간을 확인했다.

일본정부는 1965년 한일협정으로 식민지배 배상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해소 되었다고 주장하지만 개인의 권리를 국가가 동의없이 소멸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한일협정은 식민지배에 대한 손해배상이 아닌 경제협력자금 형태의 비정상적인 협상이었다.

강제징용 문제는 우리 대법원에 해당하는 일본 최고재판소에서도 분쟁해결을 요구할 수 있는 당사자권리인 소권은 소멸되었지만 청구권은 살아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구제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판결을 한 바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일제강점기 우리지역에서 발생했던 '옥매광산 광부 수몰사건'에 대해서도 며 소송이 제기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일제 강점기하에 벌어진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해서 개개인들에게 맡겨 지난한 법정투쟁을 해야 하는 고통을 주기 보다는 국가가 나서 일괄적으로 피해를 구제할 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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