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24일 문화예술회관에서 진행
대상·환전 등 조례안 입법예고

해남군은 해남군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해남사랑상품권' 발행을 앞두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설명회를 오는 24일 문화예술회관에서 열 계획이다.

군은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막아 지역 내에서 돈이 순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에 나서고자 해남사랑상품권를 내년 3월 발행할 계획으로 지난 16일에는 '해남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주민설명회에서는 상품권 제도에 대한 도입 추진와 추진 일정 등을 설명해 군민들의 이해를 넓히고 군내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회, 지역주민 등 각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안정적인 제도 정착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설명회는 전대욱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의 지역사랑상품권 제도에 대한 설명에 이어 해남군의 해남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대한 안내, 참석자 질의응답 및 설문조사 순으로 진행된다.

해남사랑 상품권 관련 조례안에는 발행 및 판매, 상품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상품권의 종류는 1000·3000·5000·1만원권으로 발행하되 군수가 필요한 경우 상품권의 종류를 추가해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상품권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기간내 청구하지 않으면 군에 귀속된다.

사용대상은 해남에 위치한 대상 중 가맹점으로 등록한 업소로 중소영세업자와 소규모 유통업 및 그 밖의 업종을 운영하는 사업자, 관련 법규에 따라 등록된 상인회에서 인정하는 노점상, 해남군의 업무수탁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또는 군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대중교통·문화시설·체육시설 등이다. 사용제한 대상으로는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사행성 게임몰 영업소, 군수가 상품권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이나 업소 등이다.

가맹점은 업소에서 신청하면 군에서 소재지, 업종 등을 심사해 지정서를 교부하며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되 당사자간 별도의 이의가 없을 경우 종전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자동 연장한 것으로 보도록 했다. 가맹점은 상품권을 제시할 경우 훼손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했으며 현금구매자와 차등을 둬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물품 판매 없이 상품권을 받는 행위, 매출금액 이상의 상품권을 받는 행위는 못하도록 했다. 이같은 행위를 할 경우와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가맹점 지정을 받은 경우 등에는 가맹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군은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해 명절 전후 및 각종 행사 등 군수가 정하는 기간에 한도내에서 할인판매할 수 있도록 했으며 상품권을 부정유통할 경우 이를 신고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자별 1회 10만원, 연간 50만원내의 신고포상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수렴은 오는 11월 5일까지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은 해남군 지역개발과로 우편, 전화, 팩스, 방문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개발과 일자리경제팀(530-535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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