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24일에서 20여일 연기

아버지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8년째 복역 중인 김신혜(41) 씨의 재심 첫 재판이 오는 11월 14일에 열린다.

당초 재심 첫 재판은 오는 24일 오전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김씨의 변호인이 재판 준비과정이 부족하다며 첫 공판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신청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방어권 보장을 위해 관할 재판부를 청주지법으로 이송해달라는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재판은 그대로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열리게 됐다.

김 씨는 그동안 청주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해왔으며 최근 장흥교도소로 이감된 상황이다. 이에 앞서 대법원 2부는 지난달 28일 법원의 김 씨 사건 재심 결정에 대한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하고 재심 개시를 확정했다.

김 씨는 2000년 3월 고향인 완도에서 자신을 성추행한 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2001년 3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경찰은 김 씨가 보험금을 노리고 아버지를 살해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그러나 김 씨는 남동생이 아버지를 죽인 것 같아 대신 자백했으며 조사과정에서 경찰의 폭행과 가혹행위도 있었다고 주장하며 그동안 자신의 결백을 주장해왔다.

이번 재심 결정은 수사 과정에 부당함이 있다고 판단해 이뤄진 것인데 특히 무기수가 복역 중에 다시 재판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앞으로 진행될 재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김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더라도 검찰이 항소하면 또다시 항소심을 받아야 하고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오더라도 상고하면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아야 해 김씨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은 앞으로도 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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