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 등 바이러스 원천차단

해남군은 가을철 효율적인 가축 질병 차단 방역을 위해 가금 농장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소독 요령을 제시했다.

군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련 단체 등과 협의해 지정한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기간이다.

이에 따라 군은 철새도래지에 소독발판과 생석회를 살포하고 오리 사육농장에 생석회 차단벨트를 구축했으며, 겨울철 소독제를 이용해 농장에서 사용하거나 방문객에 대하여 신발과 손 소독을 실시, 바이러스 유입을 원천차단하고 있다.

신발을 소독하는 경우 산화제 계열 소독제 100배 희석액과 강알칼리성(pH 12.5 이상) 소석회 5배 희석액에 3초 이상 담가둔 결과, 산화제 계열 소독제는 4시간이 지난 뒤부터, 소석회 수용액은 소독 직후 세균 억제 효과가 가장 높았고, 손 소독은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약산성 차아염소산 제제로 소독했을 때 효과가 증대된다. 따라서 장화 등 신발은 축사 안에서 작업을 마치고 나올 때 산화제 계열 소독액에 담가 놓고, 작업하러 들어갈 때는 소석회 수용액에 3초 이상 담근 뒤 축사 안으로 들어가도록 한다.

손 소독제는 축사에 진입하기 전 입구 벽면 등 눈에 쉽게 띌 수 있는 곳에 충분한 양을 두고 출입할 때마다 사용하도록 해야 하며, 가금농장에는 유해 세균과 바이러스가 쉽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축사 안팎으로 통하는 곳에 간이 공간(전실)을 설치하는 것도 효율적이다.

<해남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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