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위탁운영 후 기증 문제
행정사무조사특위 현장조사

▲ 해남군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지난 4월 준공된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에서 지난 10일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 해남군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지난 4월 준공된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에서 지난 10일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해남군이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 건립을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전시물 전시와 위탁운영 등에 관해 현행 법에 저촉되는 내용으로 군과 업체 간 협약이 맺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잘못된 협약내용으로 인한 논란이 일고 있다.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 추진현황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군의회는 군은 이미 땅끝 모노레일 사업시 잘못된 계약으로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철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2년 12월 개관한 땅끝해양자연사 박물관은 대왕고래뼈, 패류, 산호류, 연체동물 등의 수만점의 전시물을 전시하고 다양한 문화체험학습교육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립 박물관이다. 하지만 수만점의 전시물을 전시하기 비좁아 규모 있는 박물관 조성을 비롯해 탐방과 학습 등 복합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장소로 조성코자 군은 97억70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송지면 땅끝마을 인근에 박물관을 건립하고 있다. 군이 박물관을 새롭게 건립한 후 사립 박물관의 소장품을 활용해 전시물품을 확보, 박물관 조성 후 민간위탁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 2010년 3월 군이 토지매입 및 박물관을 건립하고 사립 박물관이 전시유물을 제공한다는 공동투자협약을, 2012년 4월에는 이를 보다 구체화 하고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 관리운영권을 사립박물관에 제공한다는 땅끝 해양자연사박물관 이전·건립에 따른 실시 협약을 맺었다. 지난 2016년 3월에는 위탁운영 종료시 해남군에 전시물을 기증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업무이행협정을 맺었다.

하지만 박물관 건축과 전시 사업이 각각 분리발주되면서 공간과 전시물이 유기적인 연계가 되지 못하고 군과 사립 박물관의 협약 내용이 현행 법에 어긋나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8일 열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이성옥 의원은 전시물을 군에서 기증 받은 후 위탁운영을 해야 하는 것 아닌지 등 군과 사립 박물관이 맺은 협약의 범위 등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2012년 실시협약에서는 박물관 준공 후 기증을 받는 것으로 돼 있었지만 2016년 이행협정에서는 30년 위탁운영 기간이 종료된 후 기증받는 것으로 돼 현행 법에 저촉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며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다시 협약을 해야 하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박상정 의원은 "업무이행 협약서 5조 4항에 공공위탁 기간 중 이용료를 징수하지 않는다고 돼 있는데 위탁관리업체로부터 군이 위탁비용을 징수하지 않는 것이냐"며 "또한 5조 1항과 5항이 각각 30년 위탁운영, 5년 위탁운영 후 1회에 한해 연장으로 돼 있어 두 조항이 상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해근 의원은 "30년 위탁운영은 의원간담회에서 너무 길다고 지적이 됐었던 사안임에도 군이 이를 반영하지 않고 추진한 것이 문제다"며 "모노레일 계약을 잘못 맺어 군이 곤욕을 치르고 있는 만큼 협약이나 계약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건축과 전시가 분리 발주돼 각각 추진되다 보니 부조화적이고 입구부터 건축에 벽화를 붙여 놓은 느낌으로 박물관이라는 느낌을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 건립은 지난 2007년 추진됐지만 부지매입, 진입로 개설 등으로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10여년이 지난 올해 4월에야 건물이 준공됐으며 건물과 전시물의 부조화를 비롯해 군과 사립 박물관이 맺은 협약 내용에 대한 법 저촉 문제까지 불거져 사업이 난항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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