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회 이상 체납자 제한 예고

해남군이 하반기 체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 인허가 관련 대상 체납자에게 관허사업 제한을 예고했다.

지방세 징수법 7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를 3차례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관허사업자 84명 622건(1억3200만원)을 대상으로 지난 19일 관허사업 제한 예고문을 발송해 지난 1일까지 체납세 납부를 당부했다.

관허사업은 건설업·숙박업·유흥음식점업·옥외광고업·통신판매업 등 반드시 행정관청 허가, 인가 또는 등록과 갱신을 받아야 하는 사업으로 계속 체납 시에는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체납자에 대해 재산압류·번호판 영치·압류부동산 공매·채권압류 및 추심·신용정보등록 등 체납관리를 지속해서 시행하고 있으며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조세 정의 실현과 성실납세자와의 납세 형평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해남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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