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협상 타결 한달만 말 바꿔
회사, 보조금 삭감으로 미지급

해남교통 노조가 노사 간 타결된 임금협상을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다며 사측을 상대로 지난달 27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에 진정을 제기했다.

해남교통 노조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역버스지부 해남교통지회 김화식 지회장 이름으로 낸 진정서를 통해 "지난 8월 13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노사 간 합의서를 체결했지만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진정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8월 13일 노사는 한 달 20일 만근에 시급 8000원, 월평균 252만원으로 올해 임금협상을 타결했다. 애초 회사 측은 올해 법정 최저시급인 7530원을, 노조 측은 8500원 이상 인상을 요구해왔다.

'노조는 협상 타결을 하면서 회사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고려해 올해 1월분부터 소급적용을 하지 않고 7월분 월급부터 적용하기로 한 것인데 현재까지 인상된 시급으로 적용이 되지 않고 있어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해남교통은 해남군으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벽지 노선 일부 구간을 제대로 운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해남군의회에서 올해 추가 재정지원금 4억3179만2000원 가운데 2억8779만2000원이 삭감된 상태다.

회사 측은 재정지원금이 삭감돼 인건비를 지급할 여력이 없어 임금협상을 지키기 어렵다는 입장을 노조 측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해남군에서 지급되는 재정지원금은 벽지 노선과 적자 노선 운행 그리고 유가 보조를 위한 지원금으로 공공재 성격을 가진 농어촌버스를 지원하는 것이지 버스 기사들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취지가 아닌 상황이다.

이에 따라 회사에서 재정지원금이 삭감돼 인건비를 주지 않는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며 지금까지 공공재 역할의 수행을 위해 지급됐던 상당액의 재정지원금이 버스 기사들의 인건비로 쓰여져 왔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어서 또 다른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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