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은 지역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코자 발행되고 있다. 지역내에서 제왕적 권한을 갖고 있는 자치단체장과 자치단체를 감시·견제하고 지역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며 지역의 공익적 콘텐츠를 발굴·보도한다. 특히 지역자치가 강화될수록 지역내 건강한 언론의 역할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경제, 정치 등 거의 모든 분야가 중앙에 집중돼 있다. 신문과 방송 역시 중앙이 집권하며 지역별, 지역내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다.

때문에 지역내 건강한 언론을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이 제정돼 있다. 이 특별법은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해 여론의 다원화, 민주주의의 실현 및 지역사회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별법에 따라 정부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만들어 건강한 지역신문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1년이상 정상 발행하고 있는지, 전체 지면 대비 광고 비중이 50% 이하인지, 지배주주·발행인·편집인이 지역신문 운영 등과 관련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았는지, 편집자율권이 보장돼 있는지, 홍보성 계도지를 발행하지 않는지, 국세와 지방세를 완납했는지 등 다방면에서 자격이 검토된다. 해남신문사는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계속해 우선지원대상사로 선정돼 건강한 언론임을 증명하고 있다.

특별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특별법 부칙에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명시돼 한시법으로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04년 제정된 특별법은 계속해 한시 조항이 계속해 연장돼 오다 현재는 2022년까지로 돼 있다.

때문에 특별법의 한시규정 내용을 삭제하고 특별법 지위를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지역신문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에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 및 지역신문의 디지털 산업, 재교육 지원 확대 방안과 지역신문 발전지원특별법을 일반법으로 전환하는 것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지역언론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이며 지역의 소식을 싣고 지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단순히 지역의 소식을 담는 것을 넘어 문제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토론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형성하고 있다. 지역공동체를 지켜나가기 위한 활동에도 앞장서고 있다. 공익적 가치를 수반하는 지역신문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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