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례회 폐회 결산안 등 가결
공익신고 보호 조례도 제정

▲ 해남군의회가 지난 6일부터 17일까지 제286회 정례회를 열고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 해남군의회가 지난 6일부터 17일까지 제286회 정례회를 열고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해남군이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공사에 대해 주민 대표가 감독자로 참여해 공사가 제대로 실시되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하는 '해남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가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대상 공사의 상한금액이 폐지된다.

해남군의회는 지난 17일 제286회 정례회를 열고 해남군이 제출한 '해남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의 금액이 현행 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 3억원 이하 공사에서 상한금액이 폐지, 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 공사로 확대됐다.

또한 주민참여대상공사로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배수로 설치공사,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보안등공사, 보도블럭 설치공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마을회관공사, 공중화장실공사,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도로·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판단하는 공사,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등에서 공원 공사가 추가됐다.

이날 군의회는 '해남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도 원안가결했다. 이 조례는 해남군이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를 확립코자 제안됐으며 공익신고 상담 및 접수, 조사, 신고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공익신고 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보상금 지급, 우수기업 선정·지원 및 환경조성사업 선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해남군 가학산 자연 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재정 조례안'은 수정가결됐다. 군은 휴양림의 시설이용시간을 '오후 2시부터 다음날 12시까지'에서 '오후 2시부터 다음날 11시까지'로 변경하고 장애인 등록증 소지자에 대해서는 요금 30%를 감면하는 내용을 신설해 군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군의회는 군민에게 불편, 부담이 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가결됨에 타당하지만 주차 요금에 대해 기존 '차량 25인승 미만 승합차'를 '15인승'으로, '5톤 미만 화물차'를 '2.5톤 화물차'로 수정하고 요금은 4000원에서 3000원으로 낮췄다. 15인승 이상 승합차와 2.5톤 이상 화물차의 주차요금은 5000원이다. 한편 지난 6일부터 17일까지 열린 이번 정례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성옥)를 중심으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을 처리했으며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계획서도 승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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