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목포지청 실시 검토

뉴텍 노조원들의 파업이 100일째를 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과 뉴텍 노조가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거듭 촉구했다.

민주노총전남지역본부와 민주노총 전남중소사업장연대노조 뉴텍분회는 지난 11일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뉴텍 파업 사태와 관련해 부당노동행위를 일삼고 있는 사업주에 대한 엄중 처벌과 함께 사업장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노동부 중재는 물론 노조의 전향적인 양보로 최종안이 합의됐는데 불구하고 사측이 대표이사의 감정이 풀리지 않아 동의가 안 되니 조합원들이 개별적으로 만나서 사정해 보라고 요구하거나 최근 교섭 자리에 나선 대표이사의 경우 단체협약에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 서명을 못 한다고 밝히는 등 조합원들을 농락하고 감정을 앞세워 협상을 손바닥 뒤집듯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사측이 파업기간에 외국인 등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불법 하도급에 나서며 파업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부당노동행위를 일삼았고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등 온갖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과 뉴텍 분회 간부들은 기자회견 후 김두희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장을 면담해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촉구했고 김 지청장은 사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에는 노동관계법령·단체협약·취업규칙 등 근로계약 등을 위반하는 행위로 노사분규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큰 사업장이나 불법 파견 또는 기간제 단시간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법행위가 드러나면 형사처분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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