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휴장, 비수기 1만원 인상
군 운영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중

해남군이 땅끝 오토캠핑장 휴장일을 신설하고 캐러번 요금 상향 조정을 통한 요금 현실화를 위해 '해남군 땅끝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을 지난 10일 입법예고했다.

군은 캠핑장 휴장일을 신설해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운영과 직원 복지를 증진시키고 5인용 캐러밴 추가구입에 따른 사용료 책정, 기존 4인용 캐러밴 요금의 상향 조정을 통한 요금 현실화를 위해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송호해수욕장 인근에 위치한 땅끝 오토캠핑장은 군에서 직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휴일이 없어 근무자의 피로가 누적돼 왔던 것.

개정안에는 캠핑장 휴장일로 월요일(성수기 제외)과 명절 전일 및 당일(군에서 직접 관리 운영시)를 새롭게 추가했다. 현행 조례에는 매일 개장함을 원칙으로 하며 캠핑장의 시설 점검 및 그 밖의 사유로 휴장할 수 있으며, 휴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장 7일전에 휴장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고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사전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당초 4인용 캐러밴의 비수기 요금은 주말이 5만원, 평일이 4만원이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주말 6만원, 평일 5만원으로 요금을 현실화 했다. 또한 최근 구입한 5인용 캐러밴 요금은 성수기(7~8월) 주말 12만원, 평일 10만원, 비수기 주말 8만원, 평일 6만원으로 책정했다. 군은 6인용 캐러밴도 2대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 시설이 5인용과 비슷해 5인용 요금 적용키로 했다. 이번에 책정된 5인용 요금은 현행 6인용 요금과 동일하다. 군은 증가하는 캠핑 수요에 대처하고 보다 쾌적한 캠핑시설을 제공하고자 5인용 신규 캐러밴 5대를 추가로 설치했다. 땅끝오토캠핑장에는 4인용 캐러밴 12대와 6인용 2대(1대는 예비용) 등이 설치 운영돼 왔다.

또한 사용자 수칙에 현행은 애완동물 등 모든 동물의 출입을 금지했지만 개정안에는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가능토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30일까지 입법예고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군민은 입법예고 기간내 해남군청 관광지관리사업소 땅끝담당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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