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처리, 시정조치 등 역할
주민고충상담실 운영 들어가

제8대 해남군의회(의장 이순이)가 행정기관의 행정행위로 인해 주민들이 권리침해 등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에 대한 구제를 지원하는 '주민고충상담실' 운영에 들어갔다. 군의회는 '해남군의회 주민고충상담실 설치 및 운영규정'에 따라 상담실을 두도록 돼 있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었다.

<관련기사> '군의회 주민고충상담실 군민과 소통 창구 돼야' <2018년 8월 17일자 6면>

군의회는 주민고충상담실이 주민들의 욕구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방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한데 이어 지난 12일부터 군의원들이 당번제로 주민고충상담실에서 근무하고 있다. 주민고충상담실은 각 상임위원회에 두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이 담당의원을 보좌한다.

군의회는 지난 6일 이에 대한 '해남군의회 주민고충상담실 설치 및 운영규정 일부규정'을 발령했다. 개정된 내용은 의장은 매일(공휴일 제외) 민원상담 의원을 지정해 운영하며 담당의원은 접수된 민원을 처리하도록 했다. 또한 의장은 접수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별도로 소관 담당의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회기 중에는 별도의 상담의원을 지정하지 않고 전문위원이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해 민원을 처리토록 했다.

담당의원은 민원이 접수되면 관계부서에 설명을 요구하거나 관계자료 및 서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하거나 현지를 방문해 처리 하게 된다. 즉시 처리가 어려운 민원은 30일 이내에 처리기간를 정해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의장에게 보고하며 해남군의회에서 처리할 사항이 아닌 것은 7일 이내에 의장의 의견서를 첨부, 해당기관에 이첩한다.

담당의원은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해당 행정행위가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 시정을 요청하거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할 경우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또한 협조요구를 관계부서에서 거부 또는 불응하거나 권고 및 의견제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군정질문을 해 촉구하거나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접수된 고충민원은 매 분기마다 운영평가서를 작성해 의회운영위원장이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고 있다.

해남군에 거주하는 주민은 상담실에 방문·전화·팩스·서면의 방법으로 고충 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인은 이름·주소·전화번호·신청취지 등 관련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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