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날마다 1만원, 매달 3~5만원
자릿세 관련 다툼과 민원 계속

해남읍 5일시장에서 자릿세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수년째 이같은 민원이 계속되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짐에 따라 해남군과 해남읍사무소, 그리고 해남경찰서는 지난 11일 장날 아침에 현장조사에 나섰으며 해남신문 취재인이 동행취재를 했다.

이번 조사에서도 그동안 문제가 그대로 드러나며 일부 상가 주인들이 가게 부근에서 노점을 하는 노점상들을 대상으로 자릿세를 걷고 있었으며 장이 열릴 때마다 만원을 받고 있고 한달에 선금으로 3~5만원을 받는 곳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특히 시장 내 공유지를 마치 자신들의 땅인 것처럼 행세하고 영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자릿세를 걷고 있었다. 가게 주위에 보통 일곱칸의 노점 공간이 생기는데 장날마다 최소 7만원을 챙기는 셈이다.

이날 자릿세를 내는 것으로 확인된 노점상은 6명였지만 건물 주인들이 지켜보고 있는데다 자칫 장사를 다시 하지 못할까 하는 마음에 눈치를 보며 제대로 말을 못하는 상인도 많았다.

A 씨는 "장사가 안 될 때는 가게 주인에게 내는 자릿세도 큰 돈이다"며 "행여 싫은 소리를 했다가 자리를 뺏기지 않을까 걱정돼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자릿세를 그냥 내고 있으며 대부분 눈치를 보며 말을 제대로 안하고 있을 뿐 상당수 노점상이 자릿세를 내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B 씨는 "심지어 일부는 웃돈을 더 내는 노점상이 있으면 이미 자리를 확보했던 노점상을 쫓아내는 경우도 있고 금방 물건을 다 팔고 노점상이 자리를 떠난 뒤 다른 노점상이 장사를 시작할 경우 다시 돈을 받는가하면 일부는 한달치 선금을 낸 뒤 아파서 장사를 못해도 노점상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는 등 사실상 갈취를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부는 자릿세 논란이 계속되자 자릿세를 받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여전히 상당수 가게주인들은 "자릿세 단속을 하려면 불법 노점상 때문에 장사에 방해를 받고 있으니 불법 노점상도 함께 단속을 하라"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지만 피해 상인들이 민원만 제기하지 직접 사법기관에 고발이나 신고를 하는 경우가 없는데다 단속권한을 둘러싼 이견은 물론 현재 노점도 불법이라는 상황 때문에 관계기관들이 쉽게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장 조사를 마친 관계 기관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어떤 식으로든 이 문제에 대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나타내는 한편 추석이 지난 이후에 관계기관 회의를 거쳐 대응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특히 불법과 불법이 교차하지만 더 큰 불법을 막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자릿세 피해와 관련한 신고센터를 운영하거나 유예기간을 준 뒤 유관기관들이 합동단속을 나서는 방안은 물론 불법 노점들을 어물전 등 시장 안으로 끌어들이고 나아가 5일시장 활성화를 추진하는 등 중장기적인 대책도 함께 필요한 상황이어서 앞으로 어떤 방안이 마련될지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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