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조례 개정안 등 의결
행정사무조사 승인안 조율

▲ 해남군의회가 지난 6일 제286회 정례회를 개원했다.
▲ 해남군의회가 지난 6일 제286회 정례회를 개원했다.

해남군의회(의장 이순이)가 지난 6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제286회 해남군의회 정례회를 열고 해남군의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한다.

군의회는 행정사무조사 실시 여부에 대해 현재 조율 중에 있어 이번 정례회에서 행정사무조사 발의 안건을 상정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17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 내용은 세입예산액 7313억9063만8000원에 대해 수납액은 8280억549만5437원이다. 수납액이 세입예산액보다 더 많은 것은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증가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세출예산현액 7313억9063만8000원에 대해 지출액은 5433억9386만2200원이다. 차인잔액은 2846억1163만3237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한다. 이월액 중 명시이월액은 675억470만1320원, 사고이월액은 345억8016만5070원, 계속비이월액은 96억3502만9220원, 보조금집행잔액은 60억2527억1980원, 순세계잉여금은 1668억6646만5647원이다.

군의회는 이같은 내용의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비롯해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의·의결하게 됐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해남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의한다.

또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학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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