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순기(해남읍 고도리)

 
 

최근 연일 지속되는 폭염 속에 어린이들이 수난을 당하는가 하면 목숨을 잃는 사례가 우리의 주변 여기저기서 발생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언론 매체를 통하여 자주 봐 왔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에 소홀함 때문에 귀중한 생명을 잃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주위를 더욱 슬프게 하고 있다.

그 비근한 예로 어린이집 차량 내의 잠든 아기 방치 질식사고와 차량 하차 시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어 어린 아이 키우기가 두렵기도 한 실정이다. 가뜩이나 저출산 현상이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실에서 사회적으로 어린이들 안전이 무시 되고 있다면 과연 누가 어린이를 안전하게 맡기고 자기의 일상 업무에 종사 하겠는가 의구심이 앞선다.

현재 많은 초등학교의 통·폐합으로 어린이수송 통학버스가 늘어나고 있고, 여기에 어린이집·태권도체육관 등 사설학원 차량까지 합산하면 전국에서 운행되고 있는 어린이보호차량은 수없이 많은 실태다. 이로 인해 어린이 차량 내 방치 질식사고와 차량 승하 차시 교통사고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예전에는 태권도 체육관에서 안전요원 없이 운전자 혼자서 어린이를 수송하다가 차량출입문 틈에 어린이의 옷자락이 낀 채 끌려가 목숨을 잃은 사고도 있었고 이번에는 어린이집 차량 내에 있는 어린 아이를 발견치 못하고 방치했다가 목숨을 잃게 하는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다. 이렇게 학교와 사설학원에서 운행하고 있는 어린이보호차량의 사고율이 높아가게 되자 이를 예방키 위해 어린이 통학버스 보호관련 법규를 마련했고 일정한 시설기준까지 엄격히 정하여 시행해 오고 있다.

그 중요한 예로 어린이 보호차량은 필히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차량은 전체가 황색이어야 한다. 그리고 승강구 계단 높이는 지면에서 1단이 30cm, 제2단 이상은 20cm 이하로 설치해야 하고 황색과 적색 표시등을 전후 각 4개씩 시설토록 돼 있다. 어린이 보호차량에 대한 특별 보호규정으로는 어린이 탑승보호차량이 도로를 운행할 때는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앞지르기를 하지 못하게 돼있다.

또한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어린이 통학 등에 이용하는 승합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규정에 의한 시설보완을 한 뒤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를 해 등록을 필하도록 돼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란다. 그리고 어린이 및 유아의 안전사고 방지와 보호를 위해 반드시 안전관리요원을 동승시키도록 돼 있다는 사실을 일러둔다.

그리고 최근에는 차내 방치 어린이를 발견키 위해 확인 비상벨 설치 의무화를 규정 했다. 이처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집·초등학교·학원 등의 시설 장비관리 등 운영책임을 맡고 있는 교육지원청에선 통학버스의 시설 등을 일제히 점검해 어린이들의 안전수송에 알맞은 보호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유치원 등 학원 설립자는 관련법규 의한 각종 안전시설을 완비한 뒤 운행하는 등으로 증가 일로에 있는 어린이들의 안전사고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줬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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